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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물수리245
선량한물수리24522.01.24
가족경영회사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딸이 경영하는 카페에 바리스타로 일 시작햐려 합니다.

딸과는 비동거하고(등본상도 거주지 다름), 사업장은 수원에 있는데 저는 충남 홍성에서 1주 3일 기차를 타고 출퇴근하려 합니다.

임금도 많지는 않지만 월급식으로 받고, 출퇴근부를 찍으며, 사업장에는 가족이 아닌 타 근로자들도 근무하고 있는데, 사업주인 딸의 지휘감독을 타 직원들과 똑같이 받을 예정입니다.

이같은 경우 고용보험처리가 가능한지의 여부와, 이직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임금도 많지는 않지만 월급식으로 받고, 출퇴근부를 찍으며, 사업장에는 가족이 아닌 타 근로자들도 근무하고 있는데, 사업주인 딸의 지휘감독을 타 직원들과 똑같이 받을 예정입니다.

    이같은 경우 고용보험처리가 가능한지의 여부와, 이직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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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족은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3개월 정도의 급여명세서, 통장입금내역, 출퇴근내역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가입여부를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입되면 추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직계가족의 경우 근로자성 문답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며 고용센터의 판단을 통해

    실제 근로자로 근무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질의와 같이 친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도 실제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동거하고 있지 않은 친족이라면 원칙적으로 고용/산재보험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단에서 친족이라는 이유로 근로자성 소명을 요청할 경우 자체적으로 증명해주셔야 할 것 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다면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여 수급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모가 자녀가 경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가족도 고용보험 가입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 시 고용센터에서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실업급여 신청자의 로자성 판단을 요청하고, 근로복지공단이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업무분장표, 출퇴근기록 등을 통해 근로자성을 판단하면 고용센터가 그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계가족은 원칙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구직급여 수급자격 또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질문자님 말씀대로 비동거인 상태에서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에도 가입이 가능하고, 구직급여 수급자격 요건에 해당하면 구직급여도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딸과는 비동거하고(등본상도 거주지 다름), 사업장은 수원에 있는데 저는 충남 홍성에서 1주 3일 기차를 타고 출퇴근하려 합니다.

    임금도 많지는 않지만 월급식으로 받고, 출퇴근부를 찍으며, 사업장에는 가족이 아닌 타 근로자들도 근무하고 있는데, 사업주인 딸의 지휘감독을 타 직원들과 똑같이 받을 예정입니다.

    이같은 경우 고용보험처리가 가능한지의 여부와, 이직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비동거로 일하는 경우라면 해당사실 입증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업급여도 가능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