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에서 제가 제출한 퇴직 날짜보다 먼저 절 해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사용자(회사)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상의 퇴직 희망일보다 일방적으로 날짜를 앞당겨 "오늘까지만 나와라"라고 하는 것은 법률상 **'해고'**에 해당합니다.근로자의 동의 없는 조정: 사직서에 기재된 날짜 이전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면 양측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합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날짜를 지정해 나가라고 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해고의 정당성: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회사가 "그냥 4월 말까지만 일하는 것으로 하자"며 사인을 요구할 경우, 본인이 계획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산정에 불이익이 있다면 거부하셔야 합니다만약 그럼에도 일방적으로 해고를 한다면, 이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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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판정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질병판정위원회는 산재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자나 사용자 측에 치우치지 않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독립적인 의결 기구입니다.보통 **50명 내외의 심의위원 풀(Pool)**을 구성하고, 실제 심의 회의가 열릴 때마다 이 중 7명의 위원을 선정하여 회의를 진행합니다.위원장 (1명): 근로복지공단 소속 또는 외부 전문가가 맡습니다.전문가 위원 (6명): 아래 각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인물들로 구성됩니다.의사: 직업환경의학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등 해당 질병과 관련 전문의.법률 전문가: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산재 관련 법률 지식이 풍부한 자.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대학 교수나 사회보험 전문가 등.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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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비과세 항목을 해주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비과세 항목 설정은 기업 입장에서도 사회보험료(4대 보험)와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편입니다.단, 이것을 단순히 '회사 마음대로' 해주는 서비스라기보다는 법적 한도 내에서 급여 체계를 설계하는 방식에 가깝습니다.물론 식대나 차량유지비 같은 보편적인 항목은 대부분 적용해 주는 편입니다.비과세 금액이 늘어날수록 직원은 세금을 덜 떼서 좋고, 회사는 직원의 총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4대 보험료 회사 부담분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윈윈'인 것으로 해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십중팔구 비과세 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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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알바 주휴 계산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월 단위'가 아니라 '주 단위'로 판단하며, 다음 두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발생합니다.조건 1: 1주 소정근로시간(약속한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조건 2: 해당 주에 약속한 근무일을 모두 출근(개근)할 것.질문자님의 경우 주말 이틀간 15시간(7.5시간 × 2일) 근무하기로 계약하셨다면,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 해당하여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우선, 위 원칙에 따라 일요일에 결근하셨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개근 조건 미충족)다만, 3월 2, 3주차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고, 해당 주에 결근 없이 개근했다면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회사의 주장 처럼 1주차에 결근하여 한 달 전체 근로시간이 60시간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이미 개근한 2, 3주차의 권리까지 박탈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혹시 회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계산 착오인지 확인을 요청 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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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최소로 지켜야 하는 기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퇴사 1개월 전 통보' 규정이 있더라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직서 제출 후 일주일 만에 출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형사 처벌을 받거나 곧바로 큰 법적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한민국 헌법상 '강제 근로'는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계약서상의 규정은 기본적으로 지키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와 원만하게 이야기가 된다면 일주일 전 제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회사가 해당 직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했음을 증명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단순히 인력이 부족해 힘들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며, 실제 프로젝트 중단이나 계약 파기 등 막대한 손실을 회사가 직접 입증해야 하므로 일반적인 사무직이나 근로자의 경우 실제로 인용되는 사례는 매우 희박합니다.따라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주일 전 퇴사를 통보한다고 하여 어떠한 불이익이나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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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수급자 탈락 위험이 있지 않을까요?이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지인분의 상황을 보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조건부 수급자' 자격 유지 측면에서 몇 가지 위험 요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소득 신고와 자산 평가 부분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수급자는 소득에 변동이 생길 경우 반드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10만 원이라는 금액 자체보다 '수익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추후 부정수급 조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약 틱톡 활동이나 다른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지자체에서 부과한 자활 근로 조건(자활센터 출근 등)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 즉시 생계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현재의 상황이 당장 시스템에 걸리지 않았을 뿐이지,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소득·재산 일제 조사나 누군가의 제보가 있다면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수급 자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소액이라도 발생하는 수익을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상담하고, 지출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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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합격 후 채용 취소 번복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건 기재하긴 내용 만으로는 근로계약 성립 여부에 대해 판단하기가 부족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채용 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 통지를 했다면 이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다음 조건이 충족된다면 계약 성립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전화 협의를 통해 임금, 근로시간, 입사일 등 구체적인 근로 조건이 합의되었는가?회사 측에서 "이번 주까지 입사 여부를 알려달라"고 한 것이 사실상의 최종 합격 통보였는가?질문자님이 문자로 입사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는가?만약 회사가 정식으로 합격 통지를 한 것이 맞다면, 이는 명백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이 과정이 확인된다면, 회사의 일방적인 채용 취소는 단순한 '취소'가 아닌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만약 위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는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용 내정 취소가 정당한 사유(회사 경영 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이루어졌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된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단순 질문 내용만으로는 법적 판단이 어려우니, 실제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을 하고자 하신다면 전문가인 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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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근로의 단어 차이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두 단어는 사전적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내포하고 있는 가치관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특히 우리나라에서 '노동'이라는 단어에 다소 거부감을 느끼고 근로라는 단어가 익숙하게 된 데에는 시대적 배경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이데올로기적 낙인: 과거 냉전 시대와 군사 정권 시절, 북한이나 사회주의 국가에서 '로동당', '로동자'라는 표현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한국 사회에서는 노동이라는 단어에 좌익적·투쟁적 이미지가 덧씌워졌습니다.통제의 수단: 국가 주도의 경제 성장을 추진하던 시기, 정부는 국민들에게 주체적인 '노동자'보다는 국가와 기업을 위해 성실히 봉사하는 '근로자'의 표상을 권장했습니다. '근로자의 날(5월 1일)' 명칭 변천사만 봐도 이러한 통제의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계급적 인식: 과거 유교적 전통 속에서 '몸을 쓰는 일(노동)'을 '글 공부'보다 낮게 보던 인식이 남아, 스스로를 노동자로 부르는 것에 심리적 저항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현재 법 체계 내에서도 두 단어는 혼용되고 있으나, 점차 '노동'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습니다.최근에는 자신의 권리를 능동적으로 찾는 MZ세대를 중심으로 '근로자'라는 수동적인 표현 대신, 가치 창출의 주체인 '노동자'라는 표현을 당당하게 사용하는 흐름이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나는 단순히 부지런히(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노동력을 정당하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노동자"라는 인식의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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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을 회사에서 과하게 신고하는경우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실제로 받는 급여보다 신고된 기본급이나 보수월액이 높게 책정되어 있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당장 매달 지출되는 비용과 추후 권리 행사 면에서 여러 가지 손해나 번거로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과다 지출: 사회보험료는 신고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실제 급여보다 높게 신고되어 있다면, 매달 월급에서 공제되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본인 부담금이 실제보다 더 많이 빠져나가게 되어 당장의 실수령액이 줄어듭니다.세무상의 불일치: 연말정산 시 '세금을 많이 떼고 나중에 돌려받는다'는 설명은 보통 원천징수 세율에 대한 이야기이지, 기본급 자체를 허위로 높게 신고하는 것과는 결을 달리합니다. 신고액이 실제 총소득보다 높게 잡혀 있다면, 하지 않아도 될 세금 고민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사회보험료와 소득세의 경우 매년 연말정산을 통해 과신고된 금액이 있다면 실제 확정 소득에 맞게 환급되므로, 연단위로 보면 실제 손해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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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취득일 기준으로 한달을 보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시간 계산 방식'은 거의 동일합니다.건강보험 역시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입사일로부터 1개월간의 근로시간"을 봅니다.계산 방식: 말씀하신 대로 4월 16일 입사자라면 5월 15일까지의 한 달 동안 실제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지를 따집니다.주의사항: 만약 이 한 달 동안의 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그다음 달(예: 5월 16일 ~ 6월 15일)에 다시 60시간 이상이 된다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입 대상임에도 미가입 할 경우 추후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공단에서 연락이 온 것은 이미 데이터상으로 해당 근로자의 소득이나 근로 이력을 확인했다는 뜻입니다. 연금에서 취득하라고 했다면 건강보험도 나중에 추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급적 연금과 건강보험의 취득일을 동일하게 맞추어 신고하시는 것이 행정적으로 깔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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