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대표적인 비고세 항목은 아래 2가지 입니다.
1) 식대 : 20만원 범위내에서 비과세 인정
2) 차량유지비 : 자차 보유자에 대하여 20만원 범위내에서 비과세 인정
2. 비과세 항목에 대해서는 세금(근로소득세)과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비과세 항목을 설정하면 사업주 + 근로자 모두에게 이득이 됩니다.(사업주도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4대보험료 납부하지 않고 경비처리는 인정이 됨)
4. 대부분의 회사는 식대 정도는 비과세 항목으로 많이 설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