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비과세 항목을 해주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항목이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비과세를 직원들에게 복지(?) 차원에서 다 햐주는 것이 이뤄지나요? 안해주는 편이 많은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항목 설정은 기업 입장에서도 사회보험료(4대 보험)와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편입니다.

    ​단, 이것을 단순히 '회사 마음대로' 해주는 서비스라기보다는 법적 한도 내에서 급여 체계를 설계하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물론 식대나 차량유지비 같은 보편적인 항목은 대부분 적용해 주는 편입니다.

    ​비과세 금액이 늘어날수록 직원은 세금을 덜 떼서 좋고, 회사는 직원의 총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4대 보험료 회사 부담분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윈윈'인 것으로 해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십중팔구 비과세 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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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비과세 처리여부는 법에 근거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비과세에 해당하는 수당(식대, 차량유지비 등)의 경우 회사에서 직원에게 지급할 법상 의무는 없지만

    회사에 따라 자체규정을 통해 지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대표적인 비고세 항목은 아래 2가지 입니다.

    1) 식대 : 20만원 범위내에서 비과세 인정

    2) 차량유지비 : 자차 보유자에 대하여 20만원 범위내에서 비과세 인정

    2. 비과세 항목에 대해서는 세금(근로소득세)과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비과세 항목을 설정하면 사업주 + 근로자 모두에게 이득이 됩니다.(사업주도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4대보험료 납부하지 않고 경비처리는 인정이 됨)

    4. 대부분의 회사는 식대 정도는 비과세 항목으로 많이 설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