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원들 근무시간이 적어 급여가 적게 책정되어 있는데, 아래처럼 비과세 금액을 설정해두어도 괜찮나요?
직원들 근무시간이 적어 급여가 적게 책정되어 있는데, 아래처럼 비과세 금액을 설정해두어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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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관 없습니다. 다만, 자가운전보조금은 실제로 본인차(또는 부부 공동명의까지는 가능)로 운행을 하는 직원에 한해서만 비과세 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