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본급을 줄이고 비과세 혜택을 줘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비과세 관련 사규가 없다가 항목을 신설하여 직원들의 월급에서 일부 비과세로 책정해 급여계산을 할경우 기본급이 줄어들어도 괜찮은가요?

예를 들어 비과세 항목으로 식대와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보육수당에 해당되는 직원에게 월급은 고정이지만 기본급을 줄이고 비과세항목으로 넣어도 되나요?

  1. 기존 급여 : 100만원 (비과세 항목이 없어 100% 기본급 지급)

  2. 비과세 항목 신설 (식대 20만원 / 자기차량운전보조급 20만원 / 보육수당 20만원)

  3. 기존 급여 100만원이지만 기본급이 40만원 / 식대 20만원 / 자기차량운전보조금 20만원 / 보육수당 20만원 으로 나눠 지급해도 되나요?

  4. 기본급이 100만원 -> 40만원으로 줄 때 문제가 되나요?

비과세 항목이 신설될 경우 기존 급여가 변동되지 않지만 과세 금액이 변동됨에 있어 직원들과 연봉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고 동의하면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4처럼 급여를 변경하고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계약서에도 해당 내용을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