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생산직은 평균 월 얼마 버는지 답글 바랍니다만…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통계청 및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제조업 현장직의 평균 월 급여(세전 총액 기준)는 약 380만 원 ~ 420만 원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다만, 근속기간을 좀 더 높여 본다면 우리나라 생산직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5~10년 차 숙련공을 기준으로 본다면, 각종 수당을 포함해 세전 월 500만 원 ~ 550만 원 정도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평균적인' 모습입니다.이는 어디까지나 평균이고, 생산직은 흔히 말하는 '킹산직(대기업 생산직)'과 '중소기업 생산직'의 격차가 매우 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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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공휴일 쉬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이는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인 걍우에는 월화수토일이 정규 근무일이시라면, 토·일에 걸린 공휴일과 그로 인한 대체공휴일(월요일 등) 모두 유급휴일로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함, 이처럼 쉬는 것이 원칙이나 출근하신다면 반드시 1.5배의 수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반면 5인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규정이 강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공휴일 관련 별도 규정이 없다면 평일처럼 근무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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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보호 심사중에 퇴사할경우 퇴직금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은 법정관리 신청 후 법원의 '개시 결정'이 내려지기 전과 후 중 언제 퇴사하느냐가 핵심입니다.1. 심사 중(개시 전) 퇴사할 경우: "회생채권"퇴직금이 일반 채권자들과 같은 '회생채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법원의 회생계획안에 따라 퇴직금의 일부만 지급되거나(변제율 적용), 지급 시기가 몇 년 뒤로 밀릴 위험이 있습니다.2. 개시 결정 후 퇴사할 경우: "공익채권"법원의 개시 결정 이후 퇴직하는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됩니다. 공익채권은 다른 채권보다 최우선적으로 전액 현금 지급되어야 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자금 여력이 있다면 훨씬 더 안전하고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이에, 회사가 회생 가능성이 있다면, 법원의 '개시 결정'이 난 이후에 퇴사하는 것이 퇴직금을 온전하고 빠르게 받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퇴직금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회사의 자금 상태에 따라 달라지지만, 법정관리 중에는 일반적인 퇴사(14일 이내)보다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회사 자력이 있을 때: 공익채권(개시 후 퇴사)이라면 법원 허가를 받아 비교적 조기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회사 자력이 없을 때: 회사가 돈을 줄 수 없는 상태라면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이는 통상 1~2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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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굽여 수급중 알바로 수입이 생기면?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에 발생하는 아르바이트 수익은 금액에 상관없이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처리 방식은 수익의 크기에 따라 ‘차감 후 지급’되거나 ‘해당 일수만큼 제외’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만약 신고하지 않고 나중에 국세청 소득 신고나 고용보험 이력 등으로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됩니다이에, 실업인정 신청서(온라인/모바일) 작성 시 '근로 또는 노무 제공 내역' 항목에 예라고 체크하시고, 일한 날짜와 소득을 정확히 적으시면 됩니다. 정확한 공제 금액은 담당 창구(고용센터)마다 처리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알바 시작 전 담당자에게 "며칠 정도 알바를 할 예정인데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라고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미신고 후 적발될 경우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액 반환 및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추가 징수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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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산업안전보건교육 의무인가요?(업종은 검사 및 분석업)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대부분의 교육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맞습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1)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받는데, 여기에는 제3편 제1장(산업안전보건교육)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교육들은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매 분기 실시해야 하는 정기 교육채용 시 교육 및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따라서 산안법상 별도로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할 교육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만약 검사 과정 중 법령에서 정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예: 크레인 사용, 고압가스 취급 등)이 포함된다면 그에 대한 특별 교육은 실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진단 업무라면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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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 근로자 쉬는 날을 연차 사용으로 간주하는 조항의 위법성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질의하신 **"미사용 기간을 연차 휴가로 사후 간주하여 정산하겠다"**는 조항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 효력이 없으며, 향후 임금체불 분쟁에서 회사가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로자가 실제로 연차를 쓰겠다고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는데, 회사가 임의로 "월~금 중에 쉰 날은 연차를 쓴 것이다"라고 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휴가권을 박탈하는 행위입니다.이에 대해 노동부와 법원은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쓴 것으로 간주하거나 수당으로 대체하는 합의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아 무효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하신 대로 "일급은 지급하지 않고 연차로 간주만 한다"면, 이는 사실상 **'무급 휴가'**를 준 것에 불과하며 건설일용직이라도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는 별도의 유급 휴가로 보장하거나 정직하게 수당으로 정산하시는 것이 법적으로 맞습니다연차 1개에 대해 발생 시점마다 별도 항목으로 수당을 지급하거나, 퇴직 시점에 미사용 분을 정확히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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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알바 관련해서 질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신청 전 알바 (박탈 여부)실업급여 신청 전에 주 1회 6시간 정도의 알바를 하는 것만으로 실업급여 자격이 아예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 판단 기준: 실업급여의 핵심은 퇴사 당시 '실직 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주의점: 퇴사 직후 바로 알바를 하고 있다면, 고용센터에서는 "이 사람은 실업 상태가 아니라 이미 재취업한 상태"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권고: 안전하게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을 완료하고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때까지는 어떤 소득 활동도 잠시 멈추시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2. 실업급여 신청 후 알바 (감액 vs 박탈)신청 후에 알바를 한다고 해서 실업급여가 완전히 박탈(취소)되지는 않지만, 해당 날짜만큼 급여가 깎입니다.신고 의무: 주 1회 6시간이라도 일을 했다면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급여 계산: 만약 하루 6시간 알바를 했다면, 그날 하루치에 해당하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지급되지 않고 나머지 날짜분만 입금됩니다.3.3% 세금: 사업소득(3.3%)으로 신고되든 4대 보험을 떼든, 국세청이나 고용노동부 전산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숨길 수 없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받다가 걸리면 부정수급으로 배액 징수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되도록 알바를 구하지 마시고 실업급여 신청부터 완료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이에 종합하면 현싱적으로 주 1회 6시간 알바라면 한 달 소득이 크지 않을 텐데, 실업급여 일액(하루치 금액)이 보통 6만 원대인 것을 감안하면 알바비와 실업급여 하루치가 비슷하거나 알바비가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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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전에 질문한직장내괴롭힘 관련해서 부당해고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종전에 답변을 받아 보셨겠지만 현재 확보하신 녹취록을 근거로 고용노동부나 회사 내 신고 채널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를 한 상태에서 회사가 이를 이유로 재계약을 안 해준다면, 이는 더욱 명백한 불이익 조치가 됩니다.부덩해고 인정 가능성이 대해서는 업무상 잘못이 전혀 없는데도 단순히 '합의금을 받았다'는 등의 도덕적 비난을 근거로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법원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3년 차로 접어드는 시점이라면 갱신 기대권이 두터워지는 시기이므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법적 대응을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전문가인 노무사와 상담을 받은 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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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으로 인한 보상휴가가 소멸될 시에 야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수당 대신 지급한 보상휴가를 근로자가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했다면, 회사는 반드시 그만큼의 시간을 임금(야근수당)으로 환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구체적으로 회사가 정한 기간 내에 휴가를 쓰지 못했을 때, 휴가 자체는 소멸될 수 있지만 '임금 지급 의무'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임금 채권의 부활: 보상휴가는 원래 '임금'을 줄 것을 '휴가'로 잠시 바꿔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원래의 상태인 '돈(수당)'으로 되돌려줘야 합니다.판례 및 고용노동부 지침: "보상휴가를 부여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그 미사용 휴가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회사가 임의로 소멸 기한을 정해 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주장하며 수당조차 주지 않는 것은 엄연히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만약 회사가 끝까지 수당 지급을 거부한다면,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므로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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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보다 더 일을 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1.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약속한 근무일(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질문자님의 경우, 계약 당시에는 14시간이었지만 실제로는 16시간을 일하고 계시므로 첫 번째 조건을 명확히 충족합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휴수당 지급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법적으로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이 변동되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하지만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질문자님이 일한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조기 퇴사나 1년 미만 근무 시에도 주휴수당은 매주 발생하는 권리이니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또한, 회사가 근로조건이 바뀌었음에도 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은 것은 회사 측의 법 위반 사항입니다.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따라서 정당하게 "실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을 넘었으니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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