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법정관리 신청 후 법원의 '개시 결정'이 내려지기 전과 후 중 언제 퇴사하느냐가 핵심입니다.
1. 심사 중(개시 전) 퇴사할 경우: "회생채권"
퇴직금이 일반 채권자들과 같은 '회생채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법원의 회생계획안에 따라 퇴직금의 일부만 지급되거나(변제율 적용), 지급 시기가 몇 년 뒤로 밀릴 위험이 있습니다.
2. 개시 결정 후 퇴사할 경우: "공익채권"
법원의 개시 결정 이후 퇴직하는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됩니다. 공익채권은 다른 채권보다 최우선적으로 전액 현금 지급되어야 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자금 여력이 있다면 훨씬 더 안전하고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회사가 회생 가능성이 있다면, 법원의 '개시 결정'이 난 이후에 퇴사하는 것이 퇴직금을 온전하고 빠르게 받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
퇴직금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회사의 자금 상태에 따라 달라지지만, 법정관리 중에는 일반적인 퇴사(14일 이내)보다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