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관리보호 심사중에 퇴사할경우 퇴직금 괜찮을까요??

회사가 현재 법정관리보호 심사중이라며

급여지연(1일 지난 상태)되고있습니다.

혹시 심사기간에 퇴사할경우 퇴직금을 온전하게 다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소요될까요??

(예상 퇴직금 800만원~900만원)

심사가 통과된후에 퇴사하는게 제일 안전할까요??

(지난달에도 급여가 1일 지연되고 받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법정관리 신청 후 법원의 '개시 결정'이 내려지기 전과 후 중 언제 퇴사하느냐가 핵심입니다.

    1. ​심사 중(개시 전) 퇴사할 경우: "회생채권"

    ​퇴직금이 일반 채권자들과 같은 '회생채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법원의 회생계획안에 따라 퇴직금의 일부만 지급되거나(변제율 적용), 지급 시기가 몇 년 뒤로 밀릴 위험이 있습니다.

    2. 개시 결정 후 퇴사할 경우: "공익채권"

    ​법원의 개시 결정 이후 퇴직하는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됩니다. 공익채권은 다른 채권보다 최우선적으로 전액 현금 지급되어야 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자금 여력이 있다면 훨씬 더 안전하고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회사가 회생 가능성이 있다면, 법원의 '개시 결정'이 난 이후에 퇴사하는 것이 퇴직금을 온전하고 빠르게 받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

    ​퇴직금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회사의 자금 상태에 따라 달라지지만, 법정관리 중에는 일반적인 퇴사(14일 이내)보다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회사 자력이 있을 때: 공익채권(개시 후 퇴사)이라면 법원 허가를 받아 비교적 조기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 ​회사 자력이 없을 때: 회사가 돈을 줄 수 없는 상태라면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이는 통상 1~2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