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이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부업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1. 노동 투입형 (즉각적인 현금 흐름)가장 정직하게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복잡한 기술 없이도 바로 시작 가능합니다.도보/자차 배달 (쿠팡이츠, 배민 커넥트): * 특징: 2026년 현재도 가장 진입장벽이 낮습니다. 특히 주말이나 퇴근 후 피크 시간대(18:00~20:00)에 집중하면 시간당 1.8만 원 ~ 2.5만 원 수준의 수익이 가능합니다.2. 전문 기술 및 경험 활용형 (고단가 부업)질문자님이 보유한 전문성을 활용하면 단순 노동보다 2~3배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물가가 오른 만큼 몸을 혹사하기 쉽지만,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주당 10~15시간 이내의 부업부터 시작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현장 기술 알바 (인테리어/수리 보조)특징: 최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타일, 배관, 전기 등 숙련 기술자의 보조 업무 수요가 많습니다.수익: 단순 잡부보다 단가가 높으며, 기술을 배우면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당 기준 15만 원~20만 원 내외)3. 디지털 데이터 부업 (저강도, 반복형)몸을 쓰는 것이 힘들 때 집에서 틈틈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AI 데이터 라벨링 (크라우드웍스 등)현황: 2026년에는 AI 모델이 정교해지면서 전문 분야(기술, 법률, 보안 등) 데이터를 검수하는 작업의 단가가 높아졌습니다.수익: 단순 작업은 시급이 낮으나, 본인의 전문 분야(보안, 가공 등) 데이터 검수 업무를 맡으면 월 50만 원~100만 원 이상의 추가 수익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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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한달 월급과 기타 총수령 금액은 한달에 얼마나 지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2026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3.5%)이 반영된 대통령의 연봉은 약 2억 7,177만 원입니다. 이를 12개월로 나눈 월 기본급(세전)은 다음과 같습니다.대통령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연봉제 대상자이므로 일반적인 수당은 연봉에 포함되어 있으나, 별도로 지급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직급보조비: 월 320만 원 (대통령 직급에 따라 정액 지급)정액급식비: 월 14만 원 (일반 공무원 공통)직책수행경비: 대통령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지급되는 경비로, 구체적인 금액은 예산에 따라 변동되나 통상 매달 일정 금액이 실비 성격으로 지원됩니다.기본급과 고정 수당(직급보조비, 급식비)을 합산하면 대통령이 한 달에 받는 금액은 세전 기준으로 약 2,600만 원 내외로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위 금액은 세전 기준입니다.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기여금(공무원연금) 등을 공제하면 실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은 이보다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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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구입을 위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시 필수 증빙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 단독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법적 원칙: 고용노동부 지침상 '무주택자 주택 구입' 사유는 근로자 본인 명의로 주택을 취득할 때만 인정됩니다해결책: 만약 자금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부부 공동명의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진행해야 합니다.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이나 '발생 직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① 신청 가능 시점참고로 중간정산을 받으면 퇴직금 기산일이 정산일 다음 날부터 새롭게 시작됩니다. 시작: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종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1개월 이내까지가 법적 마지노선입니다. 등기 후 한 달이 지나면 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정산이 불가능합니다.② 지급 소요 시간 고려회사가 서류를 검토하고 실제 입금하기까지 보통 1~2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회사 규모에 따라 다름)골든타임: 따라서 잔금 지급일 최소 2~3주 전에는 모든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잔금 당일에 돈을 받으려다가 서류 보완 요청이 오면 자금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혹시 회사가 서류 미비로 반려하는 것을 막으려면, 미리 "전국 단위 재산세(주택)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명의의 주택 보유 기록이 없음을 확인한 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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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육아휴직 복귀 후 원직 복직 대신 다른 부서로 발령받았을 때 대응법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육아휴직 복직 후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의 해석 범위는 임금뿐만 아니라 직무 성격도 고려 대상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란 단순히 월급 액수만 같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판단 기준: 휴직 전 업무와 복귀 후 업무를 비교했을 때 업무의 성격, 내용, 범위, 권한, 책임 등에 있어 질적 차이가 적절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핵심: 만약 복귀시킨 업무가 휴직 전 업무보다 권한이나 책임이 현저히 낮아지거나, 향후 경력 형성에 불이익이 명백하다면 법 위반 소지가 높습니다.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면 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업무의 '질적 차이'를 논리화하는 과정을 먼저 거치시길 권장합니다.이에, 단순히 "후임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육아휴직자의 복귀는 예견된 사건이므로, 회사는 원직 복직을 위해 미리 인력을 조정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회사의 불가피한 조치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해 보셔야 합니다만약 객관적인 사유가 없고, 복직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라 생각된다면 노동청 및 노동위원회를 통해 법적 대응을 해보셔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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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부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정 최소 휴게시간(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을 초과하여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법에서는 '최소 기준'만을 정하고 있을 뿐 상한선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직무의 특성이나 복지 차원에서 점심시간을 1시간 30분이나 2시간으로 설정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닙니다.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무급의 기준: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조건이 충족된다면 1시간이든 2시간이든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며,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그리고 근로자의 거부권과 퇴근 시간 문제는 실무에서 가장 갈등이 잦은 지점입니다. 휴게시간의 배정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업무지휘권(경영권)에 속합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은 12:00~14:00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자는 임의로 이를 거부하고 "나는 1시간만 쉬고 1시간 일찍 퇴근하겠다"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을 변경하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기존에 1시간이었던 휴게시간을 2시간으로 늘리면서 구속 시간(사업장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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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근로자 계약종료시 한달전에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한달 단위 계약직인 경우, 계약을 더이상 하지 않고자 한다면 얼나든지 계약 종료가 가능합니다다만, 한달 전 통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자동 갱신 문구 때문입니다.- "서로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 갱신된다"는 조건이 있다면, 회사가 아무 말 없이 계약 종료일(예: 4월 30일)을 넘기는 순간 계약은 이미 5월 31일까지 연장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계약을 종료하고 싶다면 최소한 다음 갱신이 시작되기 전(본 건의 경우 4월 종료 전)에 "더 이상 갱신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4월 15일에 통보하셨으므로 5월 15일 종료는 절차상 무리가 없습니다. 4월 15일에 말씀하신 것이 30일의 시간적 여유를 둔 것이므로 '예고'로서의 요건은 갖추었으나, 종료 시점이 계약 주기 중간(15일)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근로자와 원만히 합의된 종료일을 확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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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의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를하니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서 "같은 직급이라 안 된다"고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 요건 중 하나인 '지위의 우위'를 기계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원칙적으로는 관계 우위가 없는 같은 직급이라면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습니다만약 괴롭힘 내용 중에 여러 사람 앞에서 나를 모욕했거나, 신체적 접촉(밀치기 등)이 있었다면 노동법이 아닌 형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다만, 직급이 같더라도 근속연수, 업무 전문성, 사내 영향력(인맥) 등에서 우위에 있다면 괴롭힘이 성립됩니다.만약 상대방이 "오래된 사람"이라 회사가 그를 선택했다면, 이는 명백한 '관계의 우위'에 해당합니다.심장 두근거림, 스트레스, 급격한 체중 감소를 사유로 정신건강의학과나 내과 진단서를 꼭 받아두세요. "직장 내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라는 소견이 명시되면 향후 모든 법적 다툼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이에, 수습 기간 중 발생한 구체적인 괴롭힘 사례(폭언, 업무 배제, 따돌림 등)를 시계열로 정리하여, 상대가 조직 내 영향력을 이용해 나를 압박했음을 강조하며 재진정하거나 민사 소송의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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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여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금 구성 항목이나 근로 조건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순수 동결이라면 반드시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내용에 변동이 없다면, 새로 작성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향후 임금을 비롯한 근로조건에 변동이 발생한다면, 그때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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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근로자 문제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 노동법 체계에서 '감시·단속적 근로자(이하 감단직)' 제도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론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가장 큰 지점 중 하나입니다.먼저 감시적 근로자 (예: 경비원): 원래는 '감시'가 주 업무여야 하지만, 현실은 택배 관리, 분리수거, 주차 관리, 민원 응대 등 육체적 노동 강도가 상당합니다.또한, 단속적 근로자 (예: 기계기사): 평소엔 대기하다가 사고 시에만 대응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아파트 내 각종 수선 및 영선 작업에 상시 투입되는 '잡부' 형태의 근무가 많습니다.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채 '대기직'이라는 명목으로 수당을 깎는 행위는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맞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법으로 명확히 정하려는 움직임도 있으나, 여전히 현장의 목소리를 다 담아내기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많은 전문가와 노동계에서도 이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과 제도개선이 어느정도는 필요하다고 공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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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2주전 퇴사시 손해배상청구 받게 되나요? 계약서상 한달전 통보의무 고지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가 실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며, 청구하더라도 승소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계약서상 '한 달 전 통지' 규정이 있더라도,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람이 없어서 힘들다"거나 "업무에 차질이 생겼다"는 정도로는 법원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특히 경리 업무의 경우, 인수인계서를 작성해두고 주요 자료를 넘겨주었다면 근로자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는 다한 것으로 봅니다. 퇴사 전까지 최선을 다해 인수인계서를 파일로 남겨두세요. "나는 할 도리를 다했다"는 증거가 됩니다.회사가 손해배상 소송을 거는 비용과 시간이 더 크기 때문에 실제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2주간 인수인계를 충실히 하시고, 예정대로 마무리하셔도 법적으로 큰 문제가 생길 확률은 희박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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