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근로자 계약종료시 한달전에 해야할까요?

한달 단위 계약서 작성 근로자가 있는데 계약종료를 하려고 합니다. 계약서 작성시 서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자동 갱신된다는 문구가 있어서요. 이럴 경우 한달전에 안내해야하나요?

계약기간이 01.01~01.31 이고 한달단위 갱신이였는데 4/15 해지 통보하여 5/15에 계약종료 해도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새로운 인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한달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하면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에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다만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종료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자동 갱신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사전에 재계약 거부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3. 1개월 단위 계약직이면 1개월 전에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사전에만 하시면 됩니다.

    4. 그리고 근로계약이 2026.1.1 ~ 1.31 단위로 체결된 경우 자동 갱신된 경우 2026.4.1 ~ 4.30이므로 2026.4.30까지만 계약관계가 유지되고 2026.4.30 계약기간이 종료된다고 통보하시면 됩니다.(계약기간 종료일자를 맞추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해고가 아니므로 30일전에 안내할 의무는 없습니다. 갱신이 되었다면 근로관계 종료는 4월말이 될 것입니다.

    갱신기대권 등 별도의 이슈가 없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기간이 반복ㆍ갱신된 것으로 보므로 5월에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면 5.31. 이전에 계약만료 통보를 하고 5.31.자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딘면 5.15.자로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자동 갱신'된다면

    갱신 거절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 내용상 한달 전에 해야된다는 채무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한달 단위 계약직인 경우, 계약을 더이상 하지 않고자 한다면 얼나든지 계약 종료가 가능합니다

    ​다만, 한달 전 통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자동 갱신 문구 때문입니다.

    ​- "서로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 갱신된다"는 조건이 있다면, 회사가 아무 말 없이 계약 종료일(예: 4월 30일)을 넘기는 순간 계약은 이미 5월 31일까지 연장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따라서 계약을 종료하고 싶다면 최소한 다음 갱신이 시작되기 전(본 건의 경우 4월 종료 전)에 "더 이상 갱신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4월 15일에 통보하셨으므로 5월 15일 종료는 절차상 무리가 없습니다.

    4월 15일에 말씀하신 것이 30일의 시간적 여유를 둔 것이므로 '예고'로서의 요건은 갖추었으나, 종료 시점이 계약 주기 중간(15일)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근로자와 원만히 합의된 종료일을 확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