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상사의 폭언과 욕설로 인한 퇴사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현재 겪고 계신 상황은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특히 상사의 폭언과 욕설, 그리고 이를 방치하는 대표의 태도는 심각한 문제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러한 상황에서 퇴사하는 것은 특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받아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대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반문했다"는 사실은 대표가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지금부터 다음 자료를 반드시 확보하세요.퇴사 전 혹은 퇴사 직후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세요. 노동부에서 괴롭힘으로 인정받으면 실업급여 승인이 매우 수월해집니다.회사가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노동법의 보호를 받으며 당당하게 실업급여를 챙기고 더 존중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또한, 법적 대응을 하기 이전에 대표에게 다시 한번 강력히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녹음하세요. "조치를 취해주지 않으시면 노동부에 신고하고 실업급여 절차를 밟겠다"고 의사를 전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봉 올려달라고 할때 뭐라고 하면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전임자는 얼마 받았다던데요?"라는 말은 협상에서 가장 피해야 할 악수(惡手)입니다. 회사는 "그 사람은 경력이 달랐다"거나 "그건 비밀인데 어떻게 알았냐"며 방어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대신 내 성과와 시장가치를 중심으로 이야기해야 합니다.이에 대해서 꼭 정해진 방식이나 매뉴얼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래 정도로 준비를 한 뒤 협상제안을 해보시기 바랍니다성과 리스트업: 지난 1년간 내가 정리한 영수증, 해결한 미수금, 개선한 정산 프로세스 등 '숫자'로 보일 수 있는 성과를 메모해 가세요.협상 시기: 계약 만료 1~2달 전부터 미리 면담을 요청하세요. "재계약 시점에 말씀드리려고 미리 정리해 왔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플랜 B 생각하기: 만약 회사에서 인상을 거절한다면, '직무 역량을 더 쌓아서 이직할 것인가' 혹은 '복지(근무시간 단축 등)라도 요구할 것인가'에 대한 본인만의 기준을 세워두세요.현재 동종 업계 및 인근 지역의 경리직 평균 연봉 수준도 제시가 가능하다면 유리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출산휴가 도중 계약만료시 재계약 거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휴직을 승인하고 시스템에 등록했더라도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계약직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계약 기간이 지나면 고용 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회사의 입장에서는 휴직을 등록해 준 것은 근로자가 재직 중인 동안의 권리를 보장해 준 것이며, 기간 만료 시점에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은 별개의 인사권으로 해석됩니다따라서 해고가 아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는 가능하며,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절대 금지되는 기간이지만, '계약 기간 만료'는 해고가 아닌 **'자동 종료'**로 보기 때문에 휴가 중이라도 계약은 종료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계약만료로 인해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퇴사 전 3개월간의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 이에 월 261만 원을 받으셨다면 하루 평균임금은 약 87,000원 정도입니다.지급액 결정: 원래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지만, 이 금액이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을 지급합니다.평균임금의 60%: 약 52,200원2026년 1일 하한액: 66,048원 (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즉, 계산된 60% 금액(52,200원)이 하한액(66,048원)보다 낮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1일 66,048원을 받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참고로, 이미 하한액으로 계산되는 이상 이번 달(4월) 교통사고로 1주일 결근하신 부분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나 금액에 큰 악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지급 횟수(지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퇴사 당시 연령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고용센터에 확인해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최대주주(사내이사·특수관계자)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내이사(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아닌 **법인세법 시행령 및 회사의 정관(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 지급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질문하신 최대주주이자 사내이사의 경우,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사유가 아니므로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으로 간주되지 않기 위한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유주택자인 임원이 주택자금을 사유로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없는 이유는 세법상의 '퇴직소득' 인정 요건 때문입니다.이러한 세무 리스크에 대해서는 전문가인 세무사의 상담도 받고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가지급금 처분: 중간정산액을 지급한 시점에 퇴직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회사는 해당 금액에 대해 적정 이자(인정이자)를 계상해야 하며, 법인은 이자수익에 대한 세금을, 임원은 상여 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비용 불산정: 법인 입장에서는 지급한 퇴직금을 즉시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요약하자면, 중간 정산으로 지급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세무상 리스크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대상자가 유주택자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상의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중간정산 시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상여) 또는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가 업무에 차질이 생겨도 전날에 연차 사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시기지정권이 보장되는 것으로, 당장 내일이라 하더라도 미리 사용을 말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근기법 제60조 제6항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이러한 연차휴가 사용이 회사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이러한 막대한 지장은 매우 제한적이고 엄격하게 해석됩니다이에, 단순히 일이 바쁘거나 인원이 적다는 이유 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니, 정중하게 사용을 통보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년 계약직 실업급여 탈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야 합니드이에, 질문하신 것처럼 계약 기간이 5개월 정도 남은 상태에서 본인의 의사로 그만두는(자진퇴사)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신다면 퇴사 이후에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연차를 한달 전에 미리 신청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업무 파악이나 인력 배치를 위해 "가급적 미리 알려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강제 규정으로 두어 전날 신청을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큽니다.또한 "월 2개 사용 제한" 규정 역시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제한입니다.다만, 실제로 연차사용 거부 시 이는 노동청 신고 대상입니다법적으로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한꺼번에 사용하든(연차 유급휴가의 적치), 나눠서 사용하든 근로자의 자유입니다.요약하자면, 회사의 규정은 관리 편의를 위한 '가이드라인'일 뿐 법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급한 일이 있다면 전날이라도 당당히 신청하시되, 원만한 관계를 위해 업무 지장이 없음을 잘 설명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조언 드립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받는 상황에 기초연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도 기초연금을 신청하고 동시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초연금은 어머님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2026년 단독가구 기준 월 247만 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을 계산할 때 실업급여는 소득으로 치지 않습니다.따라서 실업급여를 월 150만 원, 200만 원씩 받으신다고 해도 기초연금 자격 점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걱정 없이 신청하셔도 됩니다.법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깎거나 지급을 거부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네일샵 급여 임금 문제로 노동청 신고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형식적으로는 프리랜서로 회사가 3.3% 세금을 뗐더라도, 원장님의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고 예약 스케줄에 따라 일했다면 법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이에, 노동청에 근로자에 해당함을 먼저 주장,입증하셔야 하는디 노동청은 "증거"로 말합니다. 지금 바로 아래 자료들을 수집하세요.근무 스케줄표: 예약 장부 캡처, 원장님이 보내준 출근 지시 메시지, 샵 게시판의 스케줄 사진 등.출퇴근 기록: 본인이 매일 기록한 다이어리, 샵에 출퇴근하며 찍은 사진, 혹은 교통카드 이용 내역(샵 근처 승하차 기록).급여 내역: 급여가 입금된 통장 사본, 3.3% 공제된 급여 명세서(있다면).이에 근로자임이 인정 된다면 제기하신 문제점들의 시정과 체불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네일샵 특성상 "인센티브를 주지 않았느냐"고 반박할 수 있지만, 인센티브를 포함한 총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여전히 불법입니다다만 이러한 근로자성 입증은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와 상담을 받은 뒤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요청사항은 회사가 거절할 수는 있으나, 그 거절한 조건 자체가 최저임금 미달이거나 법정 휴일 미준수라면 그 자체로 불법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