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업무에 차질이 생겨도 전날에 연차 사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내일 출근 인원 3명중에 한분은 이미 연차를 내셨고
제가 내일 당장 연차를 쓰게되면 회사가
업무에 차질이 생깁니다
한분만 출근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전날에 연차 사용 가능할까요?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도 없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위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청구 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3. 따라서 회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연차휴가 사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다만 청구한 연차휴가 사용일에 연차휴가를 허용할 경우 회사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회사에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5. 회사에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연차사용으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가 없음에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한 분만 출근하는 지 여부가 중요하다기 보다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유급휴가에 대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 여부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를 부여해야 하며, 만약 그 때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경우에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신청하면 되며 사업장에서 그 시기에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에 대해 판단하여 조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할 수 있다면 내일 휴가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일단, 회사에 연차휴가 사용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연차의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막대한 지장 여부는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이러한 입증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연차사용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시기지정권이 보장되는 것으로, 당장 내일이라 하더라도 미리 사용을 말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근기법 제60조 제6항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연차휴가 사용이 회사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이러한 막대한 지장은 매우 제한적이고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이에, 단순히 일이 바쁘거나 인원이 적다는 이유 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니, 정중하게 사용을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와 같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질문자님이 지정한 연차휴가 사용일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고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하지 않는다면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