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한달 평균 용돈이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같은 직장인으로서 용돈 문제에 대해 공감합니다용돈 액수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지만,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는 순간 거의 용돈이 반으로 줄어들었네요저같은 경우도 40만원 정도를 받지만 사실 그마저도 다 쓰지는 않습니다질문자님도 액수가 적은 것은 아닙니다 알뜰하게 잘 생활하시면 생활은 충분히 가능한 액수라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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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에 대하여 부당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해고와 달리 '서로 합의하에 계약을 종료'하는 것이므로,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즉시 사직서에 서명하지 않고 섣부르게 퇴직에 합의를 해서는 안됩니다어떤 상황이신지 모르겠으나, 전문가인 노무사와 구체적 상담을 받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사직서에 서명하는 순간 법적 대응이 매우 어려워 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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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질문 드려요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산재 및 휴직 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되지만,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해야 합니다.산재 요양 기간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나 업무상 부상으로 간주되므로 당연히 근속연수에 포함됩니다.산재 요양 기간 및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휴업(질병 휴직 등)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반면, 평균임금 계산 시에는 이러한 휴업 기간은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즉 4월 13일 퇴사 시, 직전 3개월(1월 14일 ~ 4월 13일)은 모두 무급 휴직 기간이므로 이 기간을 기준으로 하면 평균임금이 0원이 되어 근로자에게 매우 불리해집니다. 이 경우 휴직을 시작하기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따라서 전체 근속 기간은 산재요양승인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평균임금의 경우에는 11월 17일(산재 시작일) 이전의 정상 근무한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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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수령 가능한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 요건은 정확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만 충족하면 됩니다이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점과 4대보험 신고 시점과는 무관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기산하는 것이 맞습니다만약 4대보험 신고 시점을 주장하며 퇴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 대상입니다이에, 4대 보험 신고가 들어간 날부터 기산한다는 말은 법적으로 틀린 말이며, 실제 근로를 한 날 부터 1년이 충족되면 퇴사 시점에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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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월급을 매달 10일에 받는데 받는 돈은 그 전 달 것만 받아요. 이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사장님이 월급을 다음 달 10일에 지급하는 방식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에 따르면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한다고만 명시되어 있습니다.이에, 이미 계약서에 "지급일은 매월 10일"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거기에 서명하셨다면, 사장님은 계약을 이행하고 있는 것이므로 법적 위반 사항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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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이 연차 또는 반차를 매달 사용하는거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법적으로는 연차휴가가 발생한 경우,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시기 지정권이 엄격히 보장됩니다이에, 신입이라 하더라도 적법하게 발생한 본인의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라면, 매달 사용을 하더라도 이상하게 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다만, 일이 많이 몰리거나 경험을 해야 할 시기에 연차를 사용하여 차질이 발생한다면 적절한 설명과 상호 이해를 구해보는 것 정도는 괜찮겠지만, 사용을 강요하거나 거부하는 정도의 태도는 법적으로 옳지 않습니다연차휴가 사용에 대해 회사의 시기 변경권은 매우 엄격히 제한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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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처리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 전산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처리 현황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은 고용24 홈페이지나 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PC 홈페이지: 고용24(work24.go.kr) 접속 → 로그인(간편인증 등) → 마이페이지 → 신청현황 → 이직확인서 처리현황 조회모바일 앱: '고용24' 앱 설치 및 로그인 → 실업급여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회사가 방금 신청했다면 전산 반영에 1~3일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이상 위 방법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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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후 1년 연장시 연봉 상승 및 연차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1. 계약 연장 시 통상적으로 연봉 상승의 경우에는"협의하기 나름이지만, 오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보통 1년 단위 계약 갱신 시에는 물가 상승률과 그동안의 성과를 반영하여 연봉 협상을 진행합니다.2. 재계약 시 연차는 총 새롭게 15개가 발생합니다.1년 만근 시: 1년(365일)을 꽉 채워 근무하고 80% 이상 출근했다면, 입사 2년 차가 되는 날에 15개의 연차가 한 번에 생깁니다.3. 보유하고 있는 연차 이월 여부는"원칙적으로 이월되거나 수당으로 정산받아야 합니다." 우선 계약 연장은 '근로의 연속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쓰고 남은 1일 4시간의 연차는 사라지지 않고 이월되어 새 연차(15개)와 합쳐지는 것이 원칙입니다.연차휴가 이월은 법적 의무는 아니므로, 이월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지급합니다다만, 만약 회사에서 "이월은 안 된다"라고 한다면, 남은 연차에 대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돈으로 환산해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4. 계약직도 퇴직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지급 요건: ① 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 1년 이상 계속 근로가 충족된다면 계약직도 퇴직금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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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직원에서 알바로 전환 시 퇴직금 지급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이는 정규직에서 알바로 전환할 때,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만약, 정규직에서 알바로 고용 형태의 변경만 발생한 채, 기간의 단절 없이 그대로 유지한다면 이는 입/퇴사가 아니므로 퇴직금은 마지막 퇴사 시점에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알바로 전환하면서 급여가 감소하여 퇴직금도 감소한다면, 퇴직금 정산 후 새로 근로관계를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반면, 고용형태를 변경하면서 근로계약도 종료 후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다면, 이는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한 후 새로 근속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통상 기간의 단절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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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추가근무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목요일에 진행하신 정기 교육이 '추가근무(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핵심은 그 교육이 회사의 지시에 의한 강제성이 있었느냐 입니다.만약 회사가 "아무 때나 편할 때 들어라"라고 했고, 질문자님이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목요일에 들으신 것이라면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기 교육일'로 지정되어 있었다면 강제성이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다만, 이는 실제 강제성 여부, 미참석 시 불이익, 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 구체적 사정을 살펴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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