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퇴직금 수령 가능한 조건이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론 4대보험 신고와 근로 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입사 후 주 15이상 근무한 날부터 조건이 충족되는 거로 아는데

확실히 맞는 건가요?

6월 중순부터 근무했는데 4대 보험 신고는 7월에 되어서

점주는 4대 보험 신고가 들어간 7월부터 퇴직금 날짜를 세는 것이다

하는데 제가 아는 것과는 달라서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2. 4대보험 취득일부터가 아니라 실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개시한 날인 6월 중순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실제 입사일과 4대보험 가입일이 다른 경우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부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인 6월부터 1년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2.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것인지 여부4대보험 가입일 기준이 아니라 최초 입사일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2025.6.중순 입사한 경우라면 4대보험을 7월에 가입한 경우라도 퇴직금은 2025.6.중순 입사일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4. 다만 위 내용은 최초 입사일자부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해당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 요건은 정확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만 충족하면 됩니다

    이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점과 4대보험 신고 시점과는 무관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기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4대보험 신고 시점을 주장하며 퇴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 대상입니다

    이에, 4대 보험 신고가 들어간 날부터 기산한다는 말은 법적으로 틀린 말이며, 실제 근로를 한 날 부터 1년이 충족되면 퇴사 시점에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