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 요건은 정확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만 충족하면 됩니다
이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점과 4대보험 신고 시점과는 무관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기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4대보험 신고 시점을 주장하며 퇴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 대상입니다
이에, 4대 보험 신고가 들어간 날부터 기산한다는 말은 법적으로 틀린 말이며, 실제 근로를 한 날 부터 1년이 충족되면 퇴사 시점에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