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나치게호감있는치즈라면
신입이 연차 또는 반차를 매달 사용하는거 어떤가요?
신입이 연차 또는 반차는 매달마다 사용하는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자주 사용한다 생각하나요? 아님 그럴 수 있다 생각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신입이라도 매달 연차나 반차를 적절한 수준(월 1회 이내)으로 활용하는 것은 번아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충분히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업무 지속성과 컨디션 관리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매달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조직 내에서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업무가 일정 수준 안정된 이후 상황을 보며 유연하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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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1일 사용이 원칙입니다.
2. 반차는 법상 허용되는 제도가 아니고 회사에서 허용해 주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3. 우선 반차는 허용 여부도 불확실하고 사용하는 경우 회사에서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4. 그러나 신규 입사자의 경우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발생한 연차휴가는 바로 매월 사용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5. 다만 일반 사무직이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제조업이나 생산직의 경우 연차휴가를 매월 사용할 경우 회사 규모가 작을 경우 회사에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대체 근로자가 없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매월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입이든 아니든
본인 연차를 사용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
우선 법적으로는 입사하고 1년 기간 동안에는 매월 만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근무기간을 모두 만근하면 11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요. (1년 중 마지막 1개월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그런데 위 유급휴가는 법적으로 사용기간이 입사일로 부터 1년입니다. 사용기간 1년이 지나면 보상금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보통 회사들은 1년 미만 발생하는 연차를 1년 이내에 사용하기를 원하고, 많은 회사들이 신입들에게 매월 하루 정도의 연차사용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매월 연차 1일이나 반차를 사용하시는 것은 직원이나 회사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본인의 업무 및 회사의 분위기 등을 감안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법적으로는 연차휴가가 발생한 경우,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시기 지정권이 엄격히 보장됩니다
이에, 신입이라 하더라도 적법하게 발생한 본인의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라면, 매달 사용을 하더라도 이상하게 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일이 많이 몰리거나 경험을 해야 할 시기에 연차를 사용하여 차질이 발생한다면 적절한 설명과 상호 이해를 구해보는 것 정도는 괜찮겠지만, 사용을 강요하거나 거부하는 정도의 태도는 법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 회사의 시기 변경권은 매우 엄격히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