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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교미가미382
이직확인서를 회사에 요청해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고 고용보험상 이직 사유도 회사측에서 세무사에 요청해 변경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직확인서를 근로자가 따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정원 노무사
다옴노동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처리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 전산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처리 현황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은 고용24 홈페이지나 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PC 홈페이지: 고용24(work24.go.kr) 접속 → 로그인(간편인증 등) → 마이페이지 → 신청현황 → 이직확인서 처리현황 조회
모바일 앱: '고용24' 앱 설치 및 로그인 → 실업급여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회사가 방금 신청했다면 전산 반영에 1~3일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상 위 방법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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