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연장수당 육아휴직급여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금액을 말합니다.포괄연장수당의 성격: 계약서에 이미 '월 40시간'에 대한 수당으로 금액이 고정되어 있고, 실제 연장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매달 지급된다면 이는 고정성과 정기성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결론: 따라서 기본급뿐만 아니라 계약서상 고정적으로 명시된 포괄연장수당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급여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요약하자면 계약서에 명시된 월 40시간분의 포괄연장수당은 실제 연장근로 여부와 관계 없이 월 고정적으로 지급될 경우, 기본급과 합쳐져서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이 됩니다. 정부 급여 신청 시 이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에는 상한액(현재 월 최대 210만 원)이 있습니다. 본인의 통상임금이 이보다 높더라도 국가에서 받는 금액은 상한액까지만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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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 중인데 퇴사통보는 1개월 전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수습기간은 회사도 근로자를 평가하지만, 근로자도 이 회사가 나랑 맞는지 판단하는 기간입니다. 법적으로 퇴사 통보 기간을 어겼다고 해서 형사 처벌을 받거나 벌금을 내는 일은 없습니다.또한,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하고 내일부터 안 나가는 것도 가능합니다.계약서의 '한 달 전 통보' 규정은 회사가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관례적으로 넣어두는 조항입니다.이론적으로는 갑작스러운 퇴사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 회사가 민사 소송을 할 수는 있습니다.하지만 신입 사원이, 그것도 수습기간 중에 퇴사해서 회사가 입증 가능한 수준의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증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특히 직원이 3명인 소규모 회사라면 더더욱 소송 실익이 없어 실제로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다만, 당일 통보나 무단결근은 하지 마시고, 1주일 전이라도 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따라서 꼭 한달 전에 말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니, 1주일 전에 말씀하시고 퇴사하셔도 괜찮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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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할 때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자녀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채 이직을 하였다면, 이직 한 사업장에서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육아휴직은 입사 이후 재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된 경우에만 회사에서 승인 의무가 발생하므로, 자녀의 나이와 근속기간 6개월이 충족될 때 부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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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천국에서 알바지원취소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알바천국 앱에서 [알바활동] > [지원현황] 메뉴로 들어갑니다.지원한 공고 옆에 '취소' 버튼이 없다면, 이미 쿠팡 측 시스템으로 데이터가 넘어간 상태라 알바천국 앱 내에서는 취소가 불가능한 것입니다.혹시 지원 직후 받은 안내 문자(또는 카카오톡 알림톡)가 있거나, 지원 모집공고에 담당자의 연락처가 있다면 그 번호로 "성함/생년월일/지원하신 센터/지역 착오로 인한 지원 취소 요청"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깔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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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행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토요일 산행이 '문제'가 되는지 여부는 해당 행사의 강제성에 달려 있습니다.강제성이 있는 경우: 만약 불참 시 인사상 불이익이 있거나, 사실상 전원 참석이 강제되는 분위기라면 이는 **'연장 근로'**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주말 근무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자율 참여인 경우: "오면 좋고 안 와도 상관없다"는 식의 순수 친목 도모라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으며 수당 지급 의무도 없습니다.이런 주말 행사의 근로인지 여부가 다툼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다른 직원들에게는 의사를 묻고, 오늘 입사한 신입 계약직인 질문자님에게만 통보하듯 오라고 한 점은 다소 배려가 부족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회사의 입장(추측)을 추측해보자면 회사 측에서는 "새로 왔으니 기존 직원들과 빨리 친해져라"라는 나름의 환영 의미로 불렀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명백한 부담이죠.우선 너무 스트레스받지 마세요. 이번 한 번의 대처로 질문자님의 모든 능력이 평가받지는 않습니다. 혹시 이번 산행 외에도 업무 지시나 대우 면에서 "계약직이라서" 겪는 불합리함이 계속된다면, 그때는 조금 더 진지하게 권익 보호를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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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휴가 육아휴직 궁금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생각하신 대로 연차와 월차 모두 정상적으로 발생하며 붙여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유급휴가(월차 개념)가 발생합니다.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결과: 2026년 10월부터 12월까지 실제 출근은 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는 출근한 상태이므로, 매달 1개씩 총 3개의 월차가 정상적으로 생성됩니다.참고로 월차는 각각 발생한 시점부터 1년 이내 사용하여야 합니다 1년 미만일 때 매달 생기는 월차(최대 11개)는 입사 1년이 되는 시점에 사라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2026년에 생긴 월차들은 2027년 1월이 되기 전에 (출산휴가 전이나 도중에) 소진되는 구조인지 회사 인사팀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요약하자면, 2027년 1월에 생기는 15개의 연차는 질문자님의 정당한 권리이며, 2028년 1월 육아휴직 종료 후 이 연차를 몰아서 사용하고 복직하는 시나리오는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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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육아휴직 제도 사용 가능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6+6 제도의 핵심 조건은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과 남편분의 휴직 기간이 겹치지 않더라도,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기만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기준: 이번에 태어날 아기(9월 예정)에 대해 두 분이 모두 휴직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대상이 됩니다.- 사후 지급: 보통 두 번째로 휴직을 시작하는 사람(남편분)이 급여를 신청할 때, 첫 번째 휴직자(질문자님)의 급여까지 소급해서 6+6 기준으로 상향 조정되어 지급됩니다.6~7월에 사용하시는 '임신 중 육아휴직' 기간도 6+6 제도의 기간 산정에 포함됩니다. 즉, 출산 전 휴직 기간과 출산 후 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다만, 남편분의 휴직 시작 시점(내년 4월)에 따라 당해 연도 예산이나 규정이 미세하게 조정될 수 있으니, 남편분 휴직 직전에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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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연속 사용 관련.......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자녀가 3명인 경우: 총 3년의 육아휴직 권리가 발생합니다.연속 사용: 첫째로 1년, 이어서 둘째로 1년, 다시 셋째로 1년 등 연속해서 3년을 사용하는 것도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회사가 이를 이유로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참고로 3년을 한꺼번에 다 쓰는 것도 방법이지만,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등 정말 중요한 시기를 대비해 자녀당 2회(총 3회로 분할 가능)씩 나누어 쓰는 전략도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법적 권리라 할지라도 3년 연속 공백은 팀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미리 계획을 공유하여 인력 충원 등의 대비를 할 수 있게 배려한다면 복직 시 훨씬 매끄러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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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에서 일하고요 얼굴이 빨개졌네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뜨거운 뙤약볕 아래에서 모자도 없이 6시간이나 고생하셨다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을 하러 간 사람에게 보호 장구인 모자조차 못 쓰게 했다니 속상하고 화가 나실 법도 하네요.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것은 **'1도 화상(일광화상)'**에 가까운 상태이므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최대한 빨리 피부의 온도를 낮추는 것입니다.냉찜질: 깨끗한 수건을 찬물에 적셔 얼굴에 5~10분 정도 올려두세요. 얼음을 직접 얼굴에 대는 것은 동상 위험이나 피부 자극을 줄 수 있으니 반드시 수건에 싸서 사용해야 합니다.알로에 젤: 집에 알로에 수딩 젤이 있다면 두툼하게 얹어주세요. (냉장고에 넣어뒀다 쓰면 더 좋습니다.)우유 팩: 차가운 우유를 화장솜이나 거즈에 적셔 얼굴에 올려두면 우유 속 단백질 성분이 진정과 보습에 도움을 줍니다.오이/감자 팩: 고전적이지만 효과적입니다. 오이나 감자를 얇게 썰거나 갈아서 올리면 열기를 빼는 데 탁월합니다. (단, 상처가 있다면 피하세요.)혹시 얼굴에 물집이 잡히거나 진물이 난다면 집에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내일 꼭 피부과에 방문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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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했는데 개인사업자는 페업처리 한걸로 아는데 이직확인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기존 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보통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면, 사업주(사장님)가 동일인이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연락하여 개인사업자 시절의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이에, 결론적으로 법인에서 3개월만 근무하셨어도, 이전 개인사업자 시절(1년 넘게 근무)의 기간을 합치면 180일을 훌쩍 넘기기 때문에 실업급여 요건 중 하나인 기간 문제는 해결됩니다.다만, 법인을 퇴사하게 된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 조건(비자발적 퇴사)에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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