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더없이재촉하는진돗개
육아 휴직 연속 사용 관련.......
8세이하 자녀가 3명인데요 1년 육아휴직후 3년연속 사용해도 문제 없을까요 애들이 다어려서 좀 케어하려구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8세 이하 자녀가 3명(예를 들어 2살 + 4살 + 6살)인 경우 3명의 자녀에 대하여 연속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육아휴직 연속 사용시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에 규정된 아래 절차(30일 전 신청)를 준수하시면 됩니다.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6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
3. 휴직개시예정일
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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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용자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고 질문자님이 6개월 이상 근속하였다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3년 연속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3명인 경우: 총 3년의 육아휴직 권리가 발생합니다.
연속 사용: 첫째로 1년, 이어서 둘째로 1년, 다시 셋째로 1년 등 연속해서 3년을 사용하는 것도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회사가 이를 이유로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참고로 3년을 한꺼번에 다 쓰는 것도 방법이지만,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등 정말 중요한 시기를 대비해 자녀당 2회(총 3회로 분할 가능)씩 나누어 쓰는 전략도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법적 권리라 할지라도 3년 연속 공백은 팀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미리 계획을 공유하여 인력 충원 등의 대비를 할 수 있게 배려한다면 복직 시 훨씬 매끄러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