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인데 마무리는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일요일 저녁은 한 주 동안 자잘하게 챙기지 못한 일들을 최종 점검하고 마무리하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이기도 합니다저는 주로 뭔가를 한다기 보다는, 주중에 바빠서 챙기지 못했던 일상적인 집안일이나 청소, 정리정돈 정도만 하고 휴식을 취하는 편입니다 오늘 카페와 독서실에서의 시간이 두 분 모두에게 큰 진전이 있는 알찬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준비하시는 자격증 시험에도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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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총파업이 다가온다고 하네요. 무노조 기업보다 노조가 있는 기업의 임금격차가 큰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한국노동연구원 및 노동 경제학계의 실증 분석에 따르면, 근로자의 인적 특성(학력·연령·근속연수)과 기업 특성을 모두 동일하게 통제하더라도, 노조가 있는 기업의 근로자가 무노조 기업 근로자보다 평균 약 5% ~ 10% 안팎의 임금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납니다.만약, 이러한 부가 조건을 통제하지 않고, 단순히 '노조 있는 기업 전체 평균 임금'과 '무노조 기업 전체 평균 임금'을 평면 비교하면 격차는 30%~40% 이상으로 대폭 벌어집니다.순수하게 "노동조합이라는 기구의 협상력" 하나만으로 발생하는 임금 격차는 약 5~10% 수준입니다.이처럼 차이가 나는 이유는 대다수의 노동조합이 지불 능력이 튼튼한 '대기업'과 '정규직'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300인 이상 대기업의 노조 조직률은 40~50%를 상회하지만, 30인 미만 소기업은 0.x%대에 불과합니다.)즉, 노조가 있어서 임금이 높은 것도 있지만, '원래 돈을 많이 주는 대기업'에 노조가 집중되어 있다 보니 [대기업+정규직+노조] 시너지로 인해 무노조 중소기업 근로자와의 임금 격차가 겉보기에 거대해 보이는 것입니다.대한민국 노동 시장 특성상 대기업·정규직이라는 '기업의 지불 능력'과 '노조의 협상력'이 결합하면서, 무노조 중소기업과의 체감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 것이 현실입니다.삼성전자 사례처럼 성과급 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요구하거나, 학자금 지원, 의료비 지원 등 대형 복리후생 제도를 단체협약(단협)으로 못 박아 두는 힘은 노조 유무에서 극명하게 갈립니다. 무노조 기업은 이러한 보상이 경영진의 재량이나 시혜적 처분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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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부재자 투표일은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제9회 지방선거 투표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사전투표일 (기존 부재자투표): 2026년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이틀간)본 선거일: 2026년 6월 3일(수) (법정공휴일)투표 시간: 오전 6시 ~ 오후 6시 (사전투표, 본투표 동일)5월 29일(금)이나 30일(토)에 미리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면, 6월 3일(수) 본 선거일 공휴일을 포함해 훨씬 여유롭고 편안한 휴가 일정을 계획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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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노동 동일노동’ 논란, 여러분의 생각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법적인 기준을 놓고 답을 드리면 대한민국 근로기준법과 고용평등법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라는 표현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겉보기에 같은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노동이 가진 '가치'가 같은지를 평가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기준으로 대법원 판례는 다음 4가지를 꼽습니다.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기술 (숙련도): 자격증 유무, 학력, 경험의 깊이, 필요한 지식의 양을 뜻합니다. 같은 정비 업무를 해도 고도의 정밀 기술을 요하는 작업자와 숙련 기간이 짧은 초보 작업자의 노동 가치는 다르게 평가됩니다.노력 (업무 강도): 정신적·육체적 노동의 강도와 긴장도를 의미합니다. 주간 근무와 야간 근무, 쾌적한 실내 근무와 위험하고 열악한 현장 근무는 업무 내용이 유사하더라도 노동의 강도(노력)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책임 (책임 범위): 업무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력이나 결과에 대한 책임의 무게입니다. 사고 발생 시 감당해야 할 법적·재정적 리스크, 부하 직원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권한의 유무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작업 조건 (근무 환경): 소음, 진동, 고온, 유해 물질 노출 등 작업 환경의 위험성과 열악한 정도를 뜻합니다.단순히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을 넘어, 그 일을 해내기 위해 필요한 숙련도·업무 강도·책임의 무게·환경적 위험성까지 종합적으로 비교해 가치가 동등해야 동일 노동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겉보기에 A와 B가 똑같이 컴퓨터 앞에 앉아 문서를 타이핑하고 있더라도, 한 사람은 단순 데이터 입력(낮은 책임·숙련도)을 하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수십억 원짜리 계약서 검토(높은 책임·숙련도)를 하고 있다면 이는 동일 노동으로 보지 않습니다.이처럼 법적 기준이 있음에도 갈등이 커지는 이유는 직무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계량화하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정규직 vs 비정규직(기간제·파견): 현실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입니다. 같은 부서에서 거의 똑같은 스케줄로 같은 서류를 처리하는데, 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명절 상여금, 복지포인트를 받고 기간제는 받지 못한다면? 법원은 이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보고 시정하라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즉, 본질적인 업무 가치와 무관한 '신분'에 따른 격차는 줄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직무급제 도입의 난항: 서구권처럼 '직무 자체의 몸값'을 매기는 직무급제가 정착되면 이 논란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나이와 연차가 차면 월급이 오르는 '연공급(호봉제)' 문화가 강해, 노동의 가치를 객각적으로 평가할 시스템 구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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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이상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퇴직연금이없어요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회사는 법적으로 매년 최소 1회 이상 정해진 부담금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정기적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이를 미루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만약 정해진 기한보다 납입이 늦어지면, 회사는 미납한 금액에 대해 연 10%~20%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얹어서 입금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또한, 적립금을 안 넣었더라도 재직 중에는 당장 처벌하기가 까다롭지만,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미납금과 지연이자를 전액 채워 넣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대상(임금체불)이 됩니다.그리고 중도인출의 경우, 퇴직연금은 회사 통장에서 돈을 꺼내 주는 게 아니라, 은행(금융기관)에 쌓여 있는 돈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엄격한 사유(무주택자의 주택구입, 파산 등)에 한해 금융기관에서 직접 인출하는 구조입니다.돈이 없으니 인출 불가: 회사가 은행에 돈을 한 푼도 안 넣어 놨으니, 질문자님이 법적 사유를 갖춰 금융기관에 인출 신청을 하려고 해도 은행에 꺼낼 돈(잔고)이 없어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회사의 미납 행위가 중간 인출권까지 침해한 셈입니다.이에 대해서는 재직 중이더라도 회사의 퇴직연금 미납 행위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으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감독관이 나와 회사에 "언제까지 미납금을 입금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또한, 퇴직 시점에도 14일 이내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 시 회사가 돈이 없다고 버텨도 형사처벌 압박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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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정년나이제한 완화는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현재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 등으로 직접 올리는 문제는 사회적으로 가장 뜨거운 화두이며, 입법을 위한 논의가 치열하게 진행 중입니다.입법 움직임의 본격화: 최근 양대 노총을 중심으로 65세 정년 연장을 위한 법제화 요구가 거세지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초고령사회 진입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 상향(최종 65세)에 따른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단계적으로 정년을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정부 및 공공부문의 변화도 나타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일부 지자체(부산, 대구 등)에서는 이미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63세~65세까지 연장하는 조치를 시행하며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이에, 정년 연장은 아직 시일이 더 걸릴 문제이지만, 일반 구인구직 사이트보다는 고령자 고용에 특화된 채용 경로를 이용하면 나이 제한의 장벽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자체적인 고용 연장 시스템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이나, 시니어 근로자의 숙련도를 필요로 하는 업종(제조업 기술직, 건설·관리직, 전문 서비스직 등)에서는 60세 이상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상대적으로 열려 있습니다.고용24 (장년 우대 채용관): 고용노동부 통합 포털에서 장년(시니어)을 우대하거나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이 되는 채용 공고만 모아서 볼 수 있습니다.중장년 내일 센터: 전국 각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만 40세 이상 중장년 구직자에게 생애경력설계, 맞춤형 취업 알선, 고령자 적합 직종 훈련 등을 무료로 제공합니다.현재 법 제정 구도가 과도기에 있어 과도한 나이 제한으로 상실감을 느끼셨겠지만, 고령 근로자의 풍부한 경험을 자산으로 보는 기업들과 정부의 시니어 지원 전문 기관의 문을 두드리신다면 분명 새로운 기회를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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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피해지원금 지급시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부가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국민 대다수가 가입되어 있고 소득 파악이 빠른 '2026년 3월 30일 기준 건강보험료(3월 부과분)'를 일괄 조회한 것은 맞습니다이 견우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원래 전년도 평균 소득으로 건보료를 내다가, 특정 달에 상여금(성과급, 명절 수당 등)이 들어오면 그 달에 한해 일시적으로 건보료가 높게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필 기준월에 상여가 잡히는 바람에 행정 시스템상으로는 평소보다 소득이 훨씬 높은 사람으로 분류된 것입니다.이에 이의신청하면 인용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의신청 지침을 보면 '실제 소득 감소 미반영'이나 '건강보험료 산정 오류(일시적 소득 상승 등)' 가구에 대해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최근의 실제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재심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평소에는 11만 원 이하로 꾸준히 유지되었다는 점(일시적인 상여 수령이라는 점)을 서류로 증명하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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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불토인데 다들 뭐하시나용~~~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저는 주말에는 평일에 못 봤던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며 에너지를 얻는 유형이에요.연인이나 배우자와의 데이트: 요즘처럼 날씨 좋은 날엔 예쁜 카페를 찾아가거나, 맛있는 제철 음식을 먹으러 교외로 드라이브를 가기도 해요.혹은 친구들과의 모임을 갖기도 하는데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맛집 웨이팅도 기꺼이 감수하고, 밀린 수다도 떨고 시간을 보내는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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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넘어져서 다쳣는데 보상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일을 하다가 다친 경우, 원칙은 국가가 운영하는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처리하는 것입니다그리고 보상 범위의 경우에는 산재보험이든, 회사가 직접 보상하든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해당 주사치료가 '건강보험 급여 항목'인지, 아니면 '비급여 항목'인지 여부입니다치료를 시작하기 전, 담당 의사나 병원에 "이 주사치료가 산재(또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치료인가요? 아니면 비급여인가요?"를 반드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급여 항목 주사치료: 산재 승인이 나면 치료비(요양급여)로 전액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비급여 항목 주사치료(예: 일부 고가의 영양주사, 통증 완화 특수 주사 등): 산재보험이나 건강보험 기준에서 "치료에 필수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는 비급여 항목은 본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또한, 산재보험은 '무과실 책임 주의'를 따릅니다. 즉, 바닥이 미끄러웠든, 질문자님이 미처 조심을 못 했든 상관없이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가 명확하다면 질문자님의 과실을 따지지 않고 치료비를 100%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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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년꺼마다 중간정산하다가 이제중간정산을 하지않으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가 "올해부터는 중간정산 안 된다, 무조건 예전처럼 매년 받아라"라고 강제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법적으로는 매년 정산해 준 회사의 방식이 '불법 중간정산'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대한민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원한다고 해서 아무 때나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엄격한 사유(예: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금 마련,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등)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단지 "근로자가 요구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한 중간정산은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입니다.그동안 매년 받으신 돈은 법적인 '퇴직금'이 아니라, 법 근거 없이 지급된 '부당이득(또는 선급 급여)'으로 취급됩니다.즉, 질문자님이 실제로 퇴사하는 시점에 2021년 6월 14일부터 진짜 퇴사일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통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는 이미 지급했던 중간정산 금액을 뺀 나머지 차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올해부터는 중간정산 안 받겠다"고 정당하게 요구했음에도 회사가 거부하거나, 기존 방식을 고수하겠다고 한다면 이는 부당한 것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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