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대그룹이 희망퇴직 모집안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은 그룹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모든 계열사에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각 계열사의 재무 상황과 조직 효율화 필요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진행됩니다.이에 현재(2026년 4월 22일 기준) 롯데글로벌로지스가 희망퇴직을 실시한다는 공식적인 발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롯데그룹 계열사 중에서는 롯데건설이 경영 효율화와 인력 선순환을 목표로 장기 근속자와 임금피크 대상자를 중심으로 희망퇴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업계 전반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풀이됩니다.결론적으로, 희망퇴직은 철저히 계열사의 경영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입니다. 특정 계열사가 희망퇴직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룹의 긴축 기조에서 제외되었다기보다는, 각 사의 상황에 맞는 효율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물류업은 인력 의존도가 높고 현장 운영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무직 중심의 구조조정이나 인력 감축보다는 다른 형태의 비용 절감 방안을 먼저 고려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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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 연수에 따른 복리후생 차등제도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속연수를 기준으로 복리후생을 차등 지원하는 것은 법적으로 원칙적인 금지 사항이 아니며, 많은 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학자금, 경조사비와 같은 복리후생비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간주될 수도 있고, '은혜적·복지적 금품'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하는 차등은 **'근속연수에 따른 보상'**이라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불합리한 차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참고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나 '남녀고용평등법' 등에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합니다. 하지만 '근속연수'는 기업 내부에서 흔히 사용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므로, 이를 근거로 복지 혜택을 차등화하는 것은 경영상의 재량으로 인정되는 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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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못받은 금액이 얼만지 몰라도 진정 넣으면 못받은 월급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정확한 금액을 몰라도 본인이 기억하는 대로 대략적인 기간과 미지급 횟수를 적어서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다만, 조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아래 자료를 최대한 모아보세요.입금 내역: 은행 앱에서 본인 계좌의 급여 입금 내역을 검색해 기간별로 엑셀이나 수첩에 정리하세요. (어떤 달에 들어오고 어떤 달에 안 들어왔는지 확인)출퇴근 기록: 근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교통카드 사용 내역, 회사 보안카드 기록, 업무 메신저 기록, 사진 등).기타 증거: 대표나 담당자와 나눈 대화 중 "이번 달 월급이 늦어진다"거나 "나중에 주겠다"는 등의 체불 관련 대화 내역(문자, 카톡).향후 진정을 넣으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이때 근로감독관이 조사 과정에서 회사 측에 임금대장, 급여 이체 내역, 근로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이 과정을 통해 근로감독관이 정확한 체불액을 계산해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체불임금이 확정됩니다.노동청에서 연락이 오면, 근로감독관에게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해 정확한 체불 금액을 알기 어려우니, 회사 측 자료를 통해 조사를 부탁드린다"**고 정중히 요청하세요.추가로 회사에서 급여명세서를 주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임금체불 진정을 할 때 "급여명세서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꼭 함께 기재하고 조사받으세요. 이는 사용자의 법규 위반 사항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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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제도 1유형 받고싶은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가장 확실하게 1유형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어머니께서 퇴사하신 이후(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가 된 후)에 신청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고 확실합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뉩니다. 지금처럼 중위소득 60%를 초과하는 청년 특례는 **'선발형'**에 해당합니다. 선발형은 예산 상황과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수급자가 결정되므로, 자격이 되어도 탈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소득 요건(60% 이하)을 충족하게 되면 **'요건심사형'**에 해당하여 자격 요건만 맞으면 수급자로 선정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또한, 지금 신청했다가 예산 문제 등으로 선발에서 제외되면, 이후에 소득 조건이 낮아졌을 때 재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참고로 신청 전 반드시 **고용24**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구직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그리고 고용센터는 신청 시점의 가구원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어머니께서 퇴사하셨더라도 퇴직금이나 마지막 급여가 신청 시점에 소득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직후보다는, 퇴직 처리가 완료되고 실제로 소득이 낮아진 시점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결론적으로, 급하게 서두르기보다 어머니의 퇴사가 확실시되고 소득이 낮아진 시점에 신청하는 것이 1유형을 '확실하게' 받기 위한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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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생리휴가직원의 주휴수당과 급여차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생리휴가를 사용했더라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생리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휴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생리휴가는 근로자가 '법정 휴가를 적법하게 사용한 날'이므로, 이를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휴일 부여 요건(소정근로일 개근)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따라서 생리휴가를 사용했다고 해서 주휴수당을 삭감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급여 공제 시 **'통상임금 1일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무급휴가는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그날의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그날의 임금'은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했을 때 받을 수 있는 1일치 임금, 즉 통상임금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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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궁금증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1. 대지급금을 받더라도 사업주의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로 남습니다.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고용노동부의 조사와 검찰 송치를 통해 형사처벌 절차는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2. 2025년 10월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이 시행 중이므로 청구 자체는 가능하나, 실제 몇 배로 인정될지는 법원이 사업주의 체불 고의성, 기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따라서 체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체불 확정 확인서 등)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3. 1년 이상 근무하셨으므로 월차는 물론, 1년 차에 발생한 15일의 연차 중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퇴직 시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4. 개인 경비는 임금 체불과는 성격이 조금 다르지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납은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도 별도로 신고하여 본인의 가입 이력과 미납 사실을 확인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임금체불 진정 시 근로감독관에게 함께 말씀하시고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조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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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구조의 단계에서 정말 씨유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최근 발생한 CU 물류센터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원청인 BGF리테일과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대한 책임 문제는 법조계와 노동계에서 매우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핵심 쟁점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청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최근 법원과 노동위원회는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근거로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례를 쌓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CU와 같은 대기업이 다단계 위탁 계약을 맺는 주된 목적 중 하나는 하청 업체와 배송 노동자 사이에 법적 거리를 두어 '사용자로서의 의무(임금 지급, 안전 관리, 단체 교섭 등)'를 회피하는 것입니다대법원과 중앙노동위원회는 최근 택배 노동자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사건에서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이라면, 하청 노동조합과 직접 교섭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직접 계약 관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교섭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어려운 추세입니다.노동계 입장: 원청이 물류 프로세스 전반을 통제하므로, 배송 노동자의 실질적인 사장은 원청(BGF리테일)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기업 입장: 계약상 하청 업체 소속이거나 개인사업자이므로, 원청이 직접 교섭에 나설 법적 의무는 없다. (기존 관행을 고수)위의 사용자성에 대해서 최근 법원은 전통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넘어, 실질적인 지배력과 통제력을 행사하는 기업에 대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요약하면, 형식적으로는 "다단계 하도급"이라는 방패를 사용하고 있지만, 법원은 점차 그 방패 뒤에 숨은 원청의 실질적인 권한과 그에 따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원청 기업의 사용자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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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날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3월 30일 퇴사하셨으므로, 법정 지급 기한은 4월 13일까지였습니다. 오늘(4월 22일) 기준으로 기한이 이미 지났으므로, 당연히 회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지금 바로 회사 측에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지급 예정일을 물어보시고, 입금 계획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들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회사와 나눈 대화 기록, 퇴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직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를 모두 보관하세요. 혹시 회사 측에서 지급이 어렵다는 식으로 반응한다면, 노동청에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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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 요원은 주로 어떤 일을 하는 사람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사회복무요원의 업무는 크게 5가지 분야로 나뉘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되어 근무합니다. 주요 수행 업무들은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사회복지 지원: 장애인 및 노인 대상 생활 지원(식사 보조, 이동 및 병원 동행), 재활 프로그램 운영 보조, 시설 환경 정리 등.보건·환경·안전 지원: 소방 업무 보조(화재 예방 활동, 소방 홍보), 지하철/철도 시설 관리 및 안내, 환경 보호·감시 등.행정 지원: 일반 행정 업무 보조(민원 안내, 문서 수발, 사무 환경 관리 등), 기관 내 경비 및 보안 검색 지원.사회복무요원 제도는 현역병과는 복무 형태가 다르지만, 국가의 부름을 받아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엄연한 병역 제도입니다.복무 기강이나 무단 결근과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현역 군인과 마찬가지로 법적 기준에 따라 단호한 책임을 묻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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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하다가 사고났는데 산재보험처리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과 산재보험 보상이 중복될 경우, 산재보험법 제80조에 따라 산재보험급여로 지급된 만큼 민사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거나, 반대로 민사상 합의금을 받은 경우 그 금액만큼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정합니다.만약 산재 신청 시 합의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은 나중에 공단이 이를 인지했을 때 '부당이득'으로 간주되어 지급받은 산재급여 전체를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큰 경제적 손실로 이어집니다. 또한, 교통사고의 경우 경찰서에 제출하는 표준 합의서를 함부로 작성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전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상 합의금 중 '위자료' 부분은 산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합의서를 작성할 때 가급적 위자료 항목을 구체화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 이는 복잡한 법적 절차이므로 전문가인 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실무적으로는 가해자가 보험사로부터 받을 보험금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하고, 그에 대한 권리를 보험사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 산재급여와의 중복을 최소화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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