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유가피해지원금 지급시준 질문드립니다.

26년 3월 건보료기준이라는데 그때 딱 상여금을 받아서 오버되었더라구요 평소엔 11만원 이하라 조건이 되는데 왜 하필 3월기준이라 오버되는지 평소엔 11만원 이하인데 이의신청기간에 신청하면 인용처리되려나요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부가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국민 대다수가 가입되어 있고 소득 파악이 빠른 '2026년 3월 30일 기준 건강보험료(3월 부과분)'를 일괄 조회한 것은 맞습니다

    이 견우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원래 전년도 평균 소득으로 건보료를 내다가, 특정 달에 상여금(성과급, 명절 수당 등)이 들어오면 그 달에 한해 일시적으로 건보료가 높게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필 기준월에 상여가 잡히는 바람에 행정 시스템상으로는 평소보다 소득이 훨씬 높은 사람으로 분류된 것입니다.

    이에 이의신청하면 인용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의신청 지침을 보면 '실제 소득 감소 미반영'이나 '건강보험료 산정 오류(일시적 소득 상승 등)' 가구에 대해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최근의 실제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재심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11만 원 이하로 꾸준히 유지되었다는 점(일시적인 상여 수령이라는 점)을 서류로 증명하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지원금에 관한 사항은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사항으로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