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1년꺼마다 중간정산하다가 이제중간정산을 하지않으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지방에서 회사다니는 31살 여성입니다

입사일은 2021.06.14 이며 현재까지다니고있습니다

문제가 21년도부터 1년마다 중간정산을받는걸로 제가 요구를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1년을못채우고 오늘날짜로 퇴사를하게돼면 예로들면2025.06.14-오늘치의 몫을 못받는다고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법에무지해서 퇴직금시스템을 잘못이해해서 연차가쌓일수록 돈이쌓이는시스템인지 인지를못했습니다. 현재다니는 데는 5인미만사업장이고, 세후240 돈을받고있습니다. 그리고 급여신고금액은 최저치로 신고돼있어서요 그래서 옛날에 이미중간정산받은건안받을거고 올해부터라도 그중간정산을안받겠다고말씀드릴건데 안된다라는답변이올거같아서요 그럼 안된다하면 제가할수있는게어떤게있을까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야 유효하며 근로자의 요구에 의한 것이어야지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할 수 없으며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이 정한 사유가 없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이므로 효력이 없다는 부분을 회사에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하고 지급한다면 일단은 할 수 없지만 나중에 퇴사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에 따라

    질문자님의 총 근속기간에 대해 퇴사일 기준 3개월 급여로 산정한 금액에서 그동안 중간정산 사유로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중간정산은 의무가 아닙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요청'하는 것이고

    심지어 요청해도 사용자가 수용할 의무도 없습니다.

    강제적인 중간정산을 거부하시면 됩니다. 강제적으로 중간정산하더라도 퇴직금 중간 지급으로서 효력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가 "올해부터는 중간정산 안 된다, 무조건 예전처럼 매년 받아라"라고 강제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법적으로는 매년 정산해 준 회사의 방식이 '불법 중간정산'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한민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원한다고 해서 아무 때나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엄격한 사유(예: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금 마련,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등)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단지 "근로자가 요구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한 중간정산은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입니다.

    ​그동안 매년 받으신 돈은 법적인 '퇴직금'이 아니라, 법 근거 없이 지급된 '부당이득(또는 선급 급여)'으로 취급됩니다.

    • 즉, 질문자님이 실제로 퇴사하는 시점에 2021년 6월 14일부터 진짜 퇴사일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통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는 이미 지급했던 중간정산 금액을 뺀 나머지 차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올해부터는 중간정산 안 받겠다"고 정당하게 요구했음에도 회사가 거부하거나, 기존 방식을 고수하겠다고 한다면 이는 부당한 것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