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좀 봐주세요......
2021년1월1일 입사
2026년1일1일퇴사
연차는 없고
휴직중 퇴사입니다
연봉5000
휴직 25년 5월. 12일근무하고 휴직
25년 9월1일복직후 20일근무하고 휴직
26년 1월1일 복직안하고 퇴사
퇴직금 계산 어떻게 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휴직일 전 3개월 기간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 하되 해당 기간 동안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이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즉, 9.xx 이전 3개월 중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