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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말쑥한애벌래53

말쑥한애벌래53

퇴직금 계산좀 봐주세요......

2021년1월1일 입사

2026년1일1일퇴사

연차는 없고

휴직중 퇴사입니다

연봉5000

휴직 25년 5월. 12일근무하고 휴직

25년 9월1일복직후 20일근무하고 휴직

26년 1월1일 복직안하고 퇴사

퇴직금 계산 어떻게 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휴직일 전 3개월 기간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 하되 해당 기간 동안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이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즉, 9.xx 이전 3개월 중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