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자진퇴사 후 2주뒤 동일업장 재취업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작성자님의 경우, 건강 문제로 퇴사할 당시 재입사를 염두에 두지 않고 완전히 퇴사 처리가 진행되었다면, 안타깝지만 법적으로는 이전 근무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특히 2주간의 기간의 단절이 있었고,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관계 단절을 유도한 것이 아닌 이상 법적으로 근로관계의 연속성을 주장하기는 근거가 부족해 보입니다이에, 사로 입사 후 1년을 채워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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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택배배송알바 실수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자가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업무 중 무단이탈을 하거나 실수를 했다고 해서,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패널티'나 '손해배상액'을 공제(상계)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지급 후 청구: 근로자가 업무 중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묻고 싶으시다면, 일단 발생한 임금은 전액 지급한 뒤, 별도의 민사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2. 손해배상 청구 및 패널티 가능 여부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은 가능하지만, 현실적인 제약이 있습니다.손해배상 입증 책임: 근로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손해를 끼쳤음을 사용자가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실수' 정도라면 근로자에게 전액 배상을 요구하기 어렵고, 법원에서는 보통 사용자의 관리 책임까지 고려하여 근로자의 책임을 일정 비율로 제한합니다.패널티(위약금) 약정 금지: 근로계약서에 "업무 실수 시 얼마를 공제한다"라는 내용을 넣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위반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급여는 반드시 전액 지급하셔야 합니다. 손해가 크더라도 임의로 공제 시 임금체불 신고의 대상이 되어 사업주께서 더 큰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요역허면, 손해배상은 임금과 별개로 민사적으로 청구해야 합니다.현재 상황에서는 '근무 불성실 및 지시 위반'에 대한 인사상 징계(경고 등)를 서면으로 기록해 두시고, 향후 근로관계 종료 시 증거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응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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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받고 실업급여까지 받을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6월 10일에 받는 급여는 5월 31일까지 일한 것에 대한 대가(임금)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문제가 되는 것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에 새로 일해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번면,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5월 31일까지 일한 것에 대한 급여를 6월 10일에 받는 것은 '퇴직 전 근로에 대한 임금'일 뿐, '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한 새로운 소득'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이나 수급 자격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6월 4일 퇴직 이후에 서류 처리가 완료되는 대로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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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장려금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이 대체로 맞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중 장기근속인센티브는 참여 청년이 해당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근속 시 240만 원, 24개월 이상 근속 시 추가로 2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최대 480만 원)만약 해당 근속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고용보험 이력 확인 과정 등에서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면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고용24 앱의 '마이페이지' 또는 '신청 내역' 메뉴에 들어가시면 현재 신청 건의 처리 단계(심사 중, 승인, 부적격 등)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시스템 반영: 고용24 앱이나 누리집 내 '신청 현황' 상태가 '부적격' 또는 '반려', '종료' 등의 상태로 변경됩니다.알림 통보: 고용24 시스템에 등록된 휴대전화 번호로 카카오톡 알림톡이나 문자 메시지(SMS)를 통해 심사 결과가 안내됩니다.운영기관 연락: 보통 신청 사업장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민간 위탁기관)**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운영기관 담당자가 전화나 문자를 통해 사유를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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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후임자 인수인계 관련 궁금증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사 후(연차 소진 종료 및 근로관계 종료 후)에는 후임자의 업무 미숙이나 회사의 요청으로 인해 전화를 받아 인수인계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는 사용자의 업무 지시를 받을 의무가 없으며, 회사 역시 퇴사한 전 직원에게 업무를 지시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업무 관련 전화를 받아야 할 법적 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또한 도의적으로도 이미 3~4월에 30일간 인수인계를 진행하셨다면, 이는 통상적으로 업무 인수인계 의무를 충분히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만약 회사로부터 부당한 압박이 계속된다면, 인수인계를 이미 완료했다는 사실(날짜, 진행 내용 등)을 간단히 메모나 이메일로 남겨두어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이상 질문하신 상황의 경우 인수인계 요청에 응해야 할 법적, 도의적 책임은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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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여쭈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전체 재직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퇴직 전 전체 재직 기간 중,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52주(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회사에서 일수가 모자라다고 하는 이유는, 귀하께서 근무하시는 기간 중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예를 들어, 총 1년 2개월을 재직하더라도, 그중 3개월은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했다면, 실제 퇴직금 산정 기간은 1년 2개월(14개월)이 아니라 1년 2개월에서 3개월을 뺀 11개월이 됩니다. 이 경우 1년(52주)이 안 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만약 해당 기간이 충족되었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로 신고하셔야 합니다이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의 합이 총 52주(1년)가 되도록 채워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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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관리에서 근무 중 휴게시간은 실제로 어디까지 보장되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이 시간에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상사의 지시를 기다리는 등 사용자의 처분 아래 있어서는 안 됩니다.이에 대한 판례와 법 규정은 명확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현실적 문제들이 발생하곤 합니다.특히 휴게시간과 근무시간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현실에서도 분쟁이 굉장히 빈번한 영역이긴 합니다'자유 이용'의 오해: 법적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다고 해서 이용 장소나 방법에 일체의 제약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업장의 질서 유지나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최소한의 제약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업무의 연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현실적 갈등: 많은 사업장에서 여전히 "바쁜데 잠시 쉬겠다"는 말을 꺼내기 어려운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거나, 형식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실질적으로는 대기 업무를 시키는 경우(이른바 '가짜 휴게시간')가 존재합니다.판단 기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다면 그것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대기시간 역시 사실상 휴게가 아니라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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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장애인 일자리 상담 및 일자리 찾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신체적인 어려움과 뇌전증으로 인해 일자리 선택에 제약이 많아 고민이 크시겠습니다. 무엇보다 건강이 최우선이기에, 신체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업무 환경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고용 상담'을 통해 현재 건강 상태를 명확히 알리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지원 고용제도: 직무 지도원이 배치되어 업무 적응을 돕는 방식입니다. 귀하의 경우, 뇌전증 등 건강상의 특이점을 미리 고지하고, '직무 지도원'이 동석하여 안전 관리가 가능한 직무를 배정받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보조공학기기 지원: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장비나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면 공단의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을 확인해 보세요. 건강 상태에 맞춘 작업 환경 세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장애인 복지 담당자: 각 지역마다 제공되는 장애인 특화 공공 일자리 중에서도 '데이터 입력' 등 사무직 위주의 일자리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화 1588-1519): 또한 이곳에도 한번 우선적으로 연락해 현재 상황과 도움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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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하다 산재발생해 산재처리시 산재보험요율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산재처리 시 보험료가 오르는 구조인 '개별실적요율제'는 30명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업종별로 정해진 요율을 적용하지만, 규모가 큰 사업장의 경우 '산재가 많이 발생하면 요율을 올리고, 산재가 없으면 요율을 깎아주는' 개별실적요율제를 적용하는데, 이 제도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수와 업종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30인 이상 사업장부터 할증 요율이 적용됩니다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은 위 요율의 적용 제외 대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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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당하고 체당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대지급금 기한의 경우 말씀을 드리자면, '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 제도는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일을 했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하신 '6개월'이라는 기간 요건은 근로자 본인의 근속 기간이 아니라,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했는지(가동했는지)'를 의미합니다.근로자님께서 4개월을 근무하셨더라도, 사업주가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했다면 대지급금 신청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며, 최소 6개월 이상 가동되었다면(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당시 사업을 영위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또한, 사업주가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돌려놓았다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재산을 다시 사업주 명의로 원상복구 시킨 뒤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사해행위취소소송은 절차가 복잡하고 입증 책임이 따르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 방문하시거나 전화하여 '임금체불 승소 후 재산 은닉' 상황에 대해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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