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일반건강검진은 상시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실시하며, 위반 시 근로자 1인당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다만 이에 대한 사업주 면책 조건이 있는데, 만약 회사가 검진을 위해 여러 차례 공지하고 독려(사내 게시, 문자, 이메일 등 증빙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끝까지 거부했다면, 사업주는 면책되고 해당 근로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면 특수건강검진 미수검 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실험실 종사자 등이 대상인 특수건강검진은 일반검진보다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미수검 시 처분 수위는 일반검진과 유사하나, 사업주의 실시 의무 위반에 대해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시정 명령 후 이행하지 않을 때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현재는 고용노동부 점검 등에서 미수검 사실이 적발되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추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