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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강검진과 특수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을시 법적행정처분이 있나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일반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시 그리고 실험실종사자가 받아야하는 특수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을 시 법적으로 어떤 행정처분을 받는지 알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일반건강검진은 상시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실시하며, 위반 시 근로자 1인당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 ​다만 이에 대한 사업주 면책 조건이 있는데, 만약 회사가 검진을 위해 여러 차례 공지하고 독려(사내 게시, 문자, 이메일 등 증빙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끝까지 거부했다면, 사업주는 면책되고 해당 근로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면 특수건강검진 미수검 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실험실 종사자 등이 대상인 특수건강검진은 일반검진보다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미수검 시 처분 수위는 일반검진과 유사하나, 사업주의 실시 의무 위반에 대해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사업주: 대상 근로자 1명당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 (일반검진과 동일하게 10/20/30만 원 기준 적용).

    • 근로자: 사업주가 제공한 검진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 (5/10/15만 원).

    예전에는 시정 명령 후 이행하지 않을 때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현재는 고용노동부 점검 등에서 미수검 사실이 적발되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추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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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4항제7호에 따라 건강진단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