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5월 1일자로 퇴사 처리가 된다면, 퇴직금 지급 기한은 말씀하신 대로 5월 15일까지(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법적으로 퇴직일(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카운트합니다. 4월 30일까지 근무하고 5월 1일이 퇴사일이라면, 5월 1일이 1일차가 됩니다.
이에, 정확한 지급 기한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5월 1일 퇴사 시 5월 14일 24:00까지가 법적 기한입니다.)
14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