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형학원 알바를 5개월이상 근무한 사람입니다. 순찰을 20분마다 돌아야하는데 선생님들 안계실때 4번돌거나 아예안돌았을때도 많았습니다. 경고?주의? 2회를 받았었습니다..

제가 한번 출결체크를 놓쳤는데요. 담당선생님께서 어제 5월13일에 전화로 5월31일까지 근무해달라고하셨습니다. (녹취가 안되어있는데 카톡으로 "확인 차 연락드립니다. 5월13일에 해고말씀하셨는데 5월31일까지 근무하는게 맞을까요?"라고 보내고 선생님께서 답장한다면 그것만으로 사실입증이되나요?)

저의 근무태만이 해고예고수당에 영향을 많이끼치나요? 거기서씨씨티비 다 돌려보진않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해고예고수당의 경우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로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를 삼고 있지만, 직원의 근무태만에 대해서 어떠한 경고가 없었더라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상이해질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1.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문자로 해고한 사실을 인정하면 이를 근거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기간 30일은 역일에 의한 30일을 말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의 발생여부는 해고의 정당성 등과 관계없이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였는지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용자의 해고에 관한 확인 문자 등을 받는 것도 간접적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카톡과 같이 ​해고에 대해 상대방이 "네, 맞습니다" 혹은 "그때 말씀드린 대로 31일까지 하시면 됩니다"라고 답장을 보낸다면, 이는 해고 통보가 있었다는 강력한 간접 증거가 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의 경우에는 안 줘도 되는 예외 상황은 ​고용노동부 규칙에 따르면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수당 지급 예외가 인정됩니다.

    • 단순 근무 태만(순찰 누락): 20분마다 돌아야 하는 순찰을 몇 번 빠뜨렸거나 주의를 받은 정도는 보통 **'막대한 지장이나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 ​출결 체크 실수: 이 역시 단순 과실로 보며, 사업장에 수천만 원의 손실을 입힌 게 아니라면 수당 지급 예외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이에 해고 사실만 입증이 된다면, 해고예고수당 역시 청구할 수 있으며

    해고예고수당은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일 때만 발생합니다

    만약 학원에서 "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합의 퇴사)이다"라고 주장하며 사직서 작성을 강요한다면, 수당을 받고 싶으실 경우 절대 서명하시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