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알바 산재보험 신청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이면 4대 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하지만, 근로시간이 매우 적은 초단기 알바의 경우 산재보험만 가입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이러한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급여에서 공제되는 돈이 전혀 없으므로, 경제적으로는 손해 볼 것이 하나도 없는 구조입니다.만약 보험 없이 일하다 다쳤는데 치료비가 많이 나온다면, 사장님께 직접 개인적으로 청구해야 하므로 사이가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국가에서 보상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산재보험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무조건 가입 대상인 것으로, 산재보험은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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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60만 원에서 소득을 뺀 차액 지급' 여부에 대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차액 지급' 방식이 아니라 '지급 혹은 부지급' 결정 방식을 따릅니다.구직촉진수당 지급 기준의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가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때, 해당 회차(한 달)에 발생한 소득이 지급액(60만 원)을 초과하느냐 아니냐가 핵심입니다.만약 소득이 60만 원 미만인 경우: 60만 원 전액이 지급됩니다. (차액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소득이 60만 원 이상인 경우: 해당 회차의 구직촉진수당 60만 원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부지급 처리)차액만 받는 것이 아니므로 걱정하지 마시고, 상담사에게 취업 및 퇴사 사실을 먼저 알리시기 바랍니다따라서, 급여가 60만 원 미만이라면, 해당 급여와 상관없이 구직촉진수당 60만 원을 온전히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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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의 청구포기 조항은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입니다.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사전에 포기하도록 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이에, 퇴직 시점에 자신이 받을 수당이 얼마인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포괄적으로 권리를 포기하는 서약을 했다면, 판례상 그 효력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실제 청구를 한다면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소송 과정에서 "사직서 서명은 퇴사 절차상 강요된 형식적인 절차였으며, 실제 발생한 시간외 근로 수당까지 포기한다는 의사는 아니었다"는 점을 소명하면 충분히 다 수 있습니다.또한, 사직서 양식도 회사에서 제공한 양식이 아닌 별도의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사직서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전달하는 문서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규격 양식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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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현재 흐름대로라면 앞으로의 AI는 단순한 '도구'를 넘어 '지능형 파트너'로 진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멀티모달(Multimodal)의 일상화: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소리, 영상, 감정까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생성하는 AI가 우리 주변의 모든 기기에 탑재될 것입니다.자율적 행동(AI Agents): 지금은 우리가 명령을 내려야 움직이지만, 미래의 AI는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필요한 업무(예: 여행 계획부터 예약, 결제까지 한 번에)를 수행하는 수준으로 발전합니다.다만, 일자리는 없어질지, 아니면 더 좋아질지 이 부분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먼저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일부 일자리의 소멸이 예상됩니다반복적이고 정형화된 업무: 단순 사무직, 데이터 입력, 제조 공정 등은 AI와 로봇으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습니다.전문직의 위협: 번역가, 삽화가, 프로그래머 등 기존에 전문 기술로 여겨졌던 영역도 AI의 성능이 좋아지면서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임금 하락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반면, 긍정적 측면으로는 새로운 직업의 탄생 흐름이 있는데, 프롬프트 엔지니어, AI 윤리 관리자, AI 데이터 정제 전문가 등 이전에는 없던 직업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AI는 분명 많은 일자리를 변화시키겠지만, 역사적으로 기술의 발전은 항상 기존의 일자리를 없애는 동시에 더 많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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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업종료후 부가적인 수입을 얻기위한 부업의 적당한 시간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명확한 통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투잡을 하는 직장인이 퇴근 후 평일 2~3시간, 주말 4~6시간 정도를 부업에 할당하고 있습니다아직 부업을 해보지 않은 상황이라면, 제가 가장 추천하는 시작 시간은 "평일 1.5시간, 주말 하루 3시간"입니다. 이 정도로 2~3개월간 생활 리듬을 체크해 보신 뒤, 체력적인 여유가 있다면 서서히 늘려가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단순히 시간만 많이 쓰는 부업(단순 반복)보다는, 적은 시간을 쓰더라도 숙련도에 따라 단가가 올라가는 부업을 선택하여 시간당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탐색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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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공무원은 최대 몇년까지 일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공식 채용 절차(신규 임용)를 거쳐 합격한다면 이론적으로는 10년, 15년 그 이상도 근무가 가능합니다임기제공무원의 임용 기간은 관련 법령(공무원임용령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영됩니다.기본 임용 (최대 5년): 처음 합격하면 보통 1~2년 단위로 계약하며, 성과가 좋으면 별도의 시험 없이 총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연장 특례 (성과 탁월 시): 최근 규정 개정 등으로 성과가 매우 우수한 경우, 예외적으로 신규 채용 절차 없이 추가로 5년을 더 연장하여 총 10년까지 근무하게 해주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기관마다 다를 수 있음)다만, 임기제 공무원은 특정 사업이나 업무를 위해 뽑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사업이 종료되거나 조직 개편으로 해당 자리가 없어지면 채용 공고 자체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요약하자면 "법적으로 10년, 20년 제한은 없습니다."5년 만료 시마다 시험(채용 절차)을 봐서 합격만 하신다면 정년까지도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전문성이 높은 분야에서는 5년 단위로 재합격하여 10년 이상 장기 근무하는 임기제 공무원분들이 꽤 계십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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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통장 계좌번호 안적고 퇴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계좌번호를 먼저 알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사장님 입장에서는 계좌번호를 모른다는 핑계로 지급을 미루거나, 나중에 "연락이 안 되어서 못 줬다"라고 책임을 회피할 빌미를 줄 수 있습니다.사과나 긴 설명 없이 필요한 정보만 딱 전달하는 것이 감정적으로 가장 편안한 방법입니다.대신, 직접 전화를 걸어 대화하기보다는 문자나 메신저를 활용하세요. 기록이 남기 때문에 추후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때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문자를 보냈음에도 답장이 없거나 20일 당일 입금이 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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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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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반째 공로상 맨날 나는 누가 안챙겨줘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정확히 어떤 상황이신지는 모르겠으나, 회사에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여 많이 답답한 심정이실 것 같습니다제 경험상 회사는 때때로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변화를 주지 않으려 합니다. 지금 상태가 회사 입장에서는 가장 가성비 좋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이런 때에는 "나는 더 큰 일을 할 준비가 되었고, 그에 걸맞은 대우를 원한다"는 신호를 명확하고 정중하게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그 신호를 보냈음에도 변화가 없다면, 그곳은 님의 성장을 담아내기에 너무 작은 그릇일지도 모릅니다.만약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도 충실하되 외부 시장에서 '3년 연속 공로상 수상'은 굉장히 매력적인 이력입니다. "회사에서 성실함을 공인받은 인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다른 회사 문을 두드려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 답변을 드릴 영역은 아니다 보니, 개인적 의견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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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논의가 계속 나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현재 정년연장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중이며, 가장 지배적인 의견은 65세입니다.65세의 상징성: 현재 국민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나이가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65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퇴직(60세) 후 연금 수령(65세)까지 발생하는 **5년의 소득 공백(소득 크레바스)**을 메우기 위해 정년을 65세로 맞추자는 목소리가 가장 큽니다.단계적 추진: 한꺼번에 연장하기보다는 출생 연도에 따라 61세, 62세... 순으로 1년에 몇 개월씩 점진적으로 늘려 최종 65세를 목표로 하자는 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기업들이 인건비 부담 때문에 반대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단순히 '돈이 많이 들어서'라고만 하는 데에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호봉제 위주의 임금체계: 우리나라 기업의 상당수는 근속연수가 쌓일수록 월급이 오르는 연공서급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정년이 연장되면 임금이 최고조에 달한 고숙련 노동자를 계속 고용해야 하므로 기업의 비용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인사 적체: 고연차 직원이 퇴직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면 승진 적체가 발생하고, 조직의 활력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큽니다.이에, 정년 연장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어도 쉽사리 입법화가 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이에, 기업의 부담을 덜면서 정년을 실질적으로 연장하기 위해 '계속고용' 방식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 정년 자체를 늘리는 대신, 정년 퇴직자를 일단 퇴직시킨 뒤 신규 계약(촉탁직 등)을 통해 재고용하는 방식입니다. 기업은 임금 수준을 조정할 수 있고, 근로자는 더 오래 일할 수 있다는 절충안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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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조정은 어느때나 가능한가요? 쟁의행위 하기 전에는? 조정은 언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정을 먼저 거쳐야 하며, 상세한 시기와 선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조정은 '노동쟁의' 상태가 발생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노동쟁의 상태란 노사 양측이 임금, 근로시간, 복지 등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협상을 진행했으나, 더 이상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없는 '결렬' 상태를 의미합니다.2. 쟁의행위 전 필수 절차로서 우리나라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먼저 신청하여 조정 기간을 거쳐야만 그 이후의 쟁의행위가 법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습니다.이러한 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대화하고 싶다"는 수준을 넘어, 법에서 정한 단체교섭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요약하자면 조정 신청은 단체교섭이 더 이상 진전되지 않고 결렬된 직후에 가능합니다.실질적인 단체교섭: 노사가 성실히 교섭을 진행했어야 합니다. 교섭을 한 번도 해보지 않고 바로 조정을 신청하면 노동위원회에서 '행정지도(반려)'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교섭의 결렬: 노사 간의 주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자력으로는 합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객관적인 상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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