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통장 계좌번호 안적고 퇴사를 했어요

저번달 4월18일에 간신히 취직을 했는데 과일 장사를 하는곳이 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내에서 자리펴고 장사를 하는방식이었는데 3주정도 하고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장사는 처음이라 적응이 잘 안되었고 사장의

잔소리에 적응못하고 퇴사하게된 케이스입니다

좋지않게 퇴사를 한상황인데 근로계약서를 쓸때 윌급날짜와

제 월급받을 계좌번호도 적지 않아서 급여를 제때 받을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구두로 20일날이 월급날이다라고 퇴사하는날 듣게되긴 했지만 둘중 누군가가 계좌번호 애기를 꺼내지 않으면 안돼는 상황인데 제가 먼저 연락을 해야 할까요? 아님 사장이 연락올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사장한테 먼저 연락은 하고 싶지 않아서요

현명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지급 의무가 있기 때문에 먼저 연락을 해서 지급 노력을 하는 것이 맞지만, 현실적인 관점에서

    계좌번호와 함께 지급 요청을 하고, 원만히 지급되지 않을 경우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을 적시에 지급받고 싶다면 사장에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줄 수밖에 없으므로 직접 통화하기 불편하다면 문자로 계좌번호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2. 질문자님은 퇴사자 신분이므로 임금지급일이 아닌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계좌번호를 먼저 알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계좌번호를 모른다는 핑계로 지급을 미루거나, 나중에 "연락이 안 되어서 못 줬다"라고 책임을 회피할 빌미를 줄 수 있습니다.

    사과나 긴 설명 없이 필요한 정보만 딱 전달하는 것이 감정적으로 가장 편안한 방법입니다.

    대신, 직접 전화를 걸어 대화하기보다는 문자나 메신저를 활용하세요. 기록이 남기 때문에 추후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때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문자를 보냈음에도 답장이 없거나 20일 당일 입금이 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