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통장 계좌번호 안적고 퇴사를 했어요
저번달 4월18일에 간신히 취직을 했는데 과일 장사를 하는곳이 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내에서 자리펴고 장사를 하는방식이었는데 3주정도 하고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장사는 처음이라 적응이 잘 안되었고 사장의
잔소리에 적응못하고 퇴사하게된 케이스입니다
좋지않게 퇴사를 한상황인데 근로계약서를 쓸때 윌급날짜와
제 월급받을 계좌번호도 적지 않아서 급여를 제때 받을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구두로 20일날이 월급날이다라고 퇴사하는날 듣게되긴 했지만 둘중 누군가가 계좌번호 애기를 꺼내지 않으면 안돼는 상황인데 제가 먼저 연락을 해야 할까요? 아님 사장이 연락올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사장한테 먼저 연락은 하고 싶지 않아서요
현명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