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현재 정년연장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중이며, 가장 지배적인 의견은 65세입니다.
65세의 상징성: 현재 국민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나이가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65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퇴직(60세) 후 연금 수령(65세)까지 발생하는 **5년의 소득 공백(소득 크레바스)**을 메우기 위해 정년을 65세로 맞추자는 목소리가 가장 큽니다.
단계적 추진: 한꺼번에 연장하기보다는 출생 연도에 따라 61세, 62세... 순으로 1년에 몇 개월씩 점진적으로 늘려 최종 65세를 목표로 하자는 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 때문에 반대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단순히 '돈이 많이 들어서'라고만 하는 데에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호봉제 위주의 임금체계: 우리나라 기업의 상당수는 근속연수가 쌓일수록 월급이 오르는 연공서급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정년이 연장되면 임금이 최고조에 달한 고숙련 노동자를 계속 고용해야 하므로 기업의 비용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인사 적체: 고연차 직원이 퇴직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면 승진 적체가 발생하고, 조직의 활력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큽니다.
이에, 정년 연장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어도 쉽사리 입법화가 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기업의 부담을 덜면서 정년을 실질적으로 연장하기 위해 '계속고용' 방식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 정년 자체를 늘리는 대신, 정년 퇴직자를 일단 퇴직시킨 뒤 신규 계약(촉탁직 등)을 통해 재고용하는 방식입니다. 기업은 임금 수준을 조정할 수 있고, 근로자는 더 오래 일할 수 있다는 절충안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