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카페알바 산재보험 신청해야할까요?
알바를 곧 시작하는데 좋은 사장님께서 4대보험 다 드는 게 부담스러우면 산재보험만 들어도 된다거 하셨는데, 산재보험의 장점이 무엇일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로조건을 고려하여 가입대상인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산재보험 과 관련하여 산재 발생시 국가로부터 휴업급여 등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의무가입이 적용되므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의 측면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이면 4대 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하지만, 근로시간이 매우 적은 초단기 알바의 경우 산재보험만 가입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급여에서 공제되는 돈이 전혀 없으므로, 경제적으로는 손해 볼 것이 하나도 없는 구조입니다.
만약 보험 없이 일하다 다쳤는데 치료비가 많이 나온다면, 사장님께 직접 개인적으로 청구해야 하므로 사이가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국가에서 보상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무조건 가입 대상인 것으로, 산재보험은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은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으로서 편의에 따라 특정 보험만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2. 산재보험 가입대상이어야 업무상 재해에 따른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사유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 근로자에게 치료비,
휴업급여(평균임금 70% 수준), 장해급여 등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자의 과실과 관계없이 근무 중 발생한 사고, 부상, 질병 등에 대하여 국가(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상(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부담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라면 고용보험 및 건강, 국민연금도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