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2일 8시간 근무하는 알바생 국민연금 가입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의 근무 형태(주 2일, 하루 4시간)라면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알바생 같은 단시간 근로자가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라도 해당하면 가입해야 합니다.시간 기준: 한 달에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소득 기준: 월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인 경우 (2026년 기준 고시 금액)현재 상황 분석: 주 2일 × 4시간 = 주 8시간입니다. 한 달을 4.34주로 계산하면 월 약 34.7시간이 나옵니다. 60시간에 한참 못 미치고 소득도 220만 원 이하일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의무 대상이 아닌데도 편지가 오는 이유는 보통 사장님이 원천세 신고(3.3% 또는 근로소득)를 할 때 신고된 금액을 보고 공단에서 "이 정도 소득이면 가입 대상일 수 있으니 확인해봐라"라고 자동 발송하는 경우입니다.이에 현재 근무 형태라면 당당히 **"가입 대상 아님"**을 주장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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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나눠서 주는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더라도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다면 무조건 한 번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상 금춤 청산에 관한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결론적으로,원래는 한 번에 다 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입니다. 동생분이 원장님의 제안을 수락할 의무는 전혀 없으며, 만약 편의를 봐주기로 했다면 반드시 문서로 기록을 남기고 최종 지급 완료일을 확실히 못 박아두라고 조언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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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질병복귀 관련 인사 조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복귀 전 의사 소견서를 요청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안전관리 책임 측면에서 권장되는 절차입니다.다만, 단순히 '진단서'를 가져오라고 하기보다, "현재 담당하고 있는 직무(크레인 하부 신호 등 고위험 작업)를 수행하는 데 있어 뇌경색 후유증으로 인한 인지능력, 평형감각, 판단력 저하 등의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전문의의 구체적인 소견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그리고 소견서상 "현재 직무 수행이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즉시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다른 직무로 전환이 가능한지? 추가적인 병가나 휴직 부여는 가능한지? 판단이 필요하며, 다른 사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물론 협의 하 권고사직에 동의하여 퇴사하는 것은 무방합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퇴사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는 것으로 해고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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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당일퇴사통보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를 매장 관리자에게 메일로 전달 하였다면,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신/수신 된 이상 추가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는 없습니다미지급 급여가 있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받으실 수 있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 신고 대상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며, 미작성 시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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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 80만원이 안되면 직장의료보험 가입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실제 급여가 아주 적더라도 건강보험공단은 최소한의 보수 기준(2024년 기준 약 279,260원)을 설정해 두고 있습니다.따라서 월 급여가 40만 원이라도 하한선보다 높기 때문에 직장보험 가입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이보다는 직장가입자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월 60시간 이상(주당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입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월 급여가 40만 원이든 80만 원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직장가입자 대상입니다. (국가에서 정한 보수월액 하한선이 적용되어 보험료가 산출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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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에 대한 회사의 주장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의 주장은 잘못되었으며 질문 내용과 같이 사용하지 못한 모든 연차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24.08.01 발생분 (15개): 이 휴가는 25.07.31까지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25.08.01이 되는 순간, 사용하지 못한 5개는 **'연차수당'**으로 확정되어 귀하의 임금이 됩니다.25.08.01 발생분 (15개): 이 휴가는 퇴사일(26.04.30) 기준으로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퇴사로 인해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남은 9개에 대해 수당을 정산해야 합니다.이러한 연차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말씀하신 대로 3년입니다. 25년 8월에 발생한 수당을 지금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주 당연한 권리입니다이를 모두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 대상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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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신분으로 부주행위도 걸릴 위험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는 '영리 업무'로 간주됩니다.이에, 법적으로는 소속 기관장이 허가하지 않은 겸직은 복무 규정 위반으로 징계 대상입니다또한 기재하신 사안은 당연히 허가가 날 만한 영리업무라 보기 어렵고 현재 금액과 주기도 '영리 목적의 겸직'으로 판단하기 충분합니다. 소명 기회가 오기 전에 해당 금전관계를 정리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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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4일이 지니도 입금안해주고 자격상실처리도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사직서에 해당 문구가 명시되어 있고 본인이 서명했다면, 원칙적으로는 지급 기일 연장에 합의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다음 달 말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그전까지는 법 위반(임금체불)으로 형사 처벌을 묻기가 어렵습니다다만, 퇴직금 지급 기일 연장 합의와 고용보험 자격상실 신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퇴사한 달의 익월 15일까지는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이에, 퇴직금은 사직서 문구 때문에 지급 기일 까지는 법적 처벌을 이끌어내기 어려우나, 자격상실 신고는 공단을 통해 강제 진행이 가능합니다.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직접 하실 수 있고, 근로계약서나 급여 명세서 등 근로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면 공단이 직권으로 처리해 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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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임금체불에 대한 앞으로 진행상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본래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노동청에서 지급 명령을 내리고 종결되나, 금액이 커서 사업주가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소송 등을 언급한 것 같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거(통장 내역, 스케줄표 등)만 확실하다면 민사로 가서 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그리고 민사 승소 판결문이 있어도 사장이 "돈 없다"고 하면 이때 국가가 대신 주는 '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감독관이나 사업주가 "이거 다 못 받는다, 반만 받고 끝내자"고 해도 흔들리거나 섣불리 합의하지 마세요. '간이대지급금'으로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만지 먼저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이는 금액이 크다고 하시니, 간단히라도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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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업장에서 자진퇴사 후 계약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최종 이직(퇴사)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년 근무 후 자진퇴사했더라도, 그 이후에 체결한 **'1개월 계약직'**이 만료되어 퇴사하게 되면 최종 퇴사 사유가 '계약 기간 만료'가 되어 수급 자격이 생깁니다반면 퇴직금은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형식적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단, 주의할 점은 기존 2년 근무에 대한 퇴직금은 4월 6일 자진퇴사 시점에 정상적으로 정산 및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지 않은 채 1개월을 더 근무한다면, 전체 2년 1개월에 대한 퇴직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물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충족되어야 합니다4월 6일 퇴사 후 4월 8일 재입사라면 공백기가 단 1일뿐입니다. 이 경우 법원이나 노동위원회는 이를 '형식적인 퇴사'로 보고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이에 실제 근무가 수반되는 계약이라면 가능하지만, 단순히 실업급여를 타기 위한 종이 위 공모라면 추후 부정수급 조사의 타겟이 될 위험이 높습니다.따라서 사업주와 협의하실 때 이 '실제 근무 여부'가 소명 가능한지를 가장 먼저 체크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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