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인데요 주52시간초과입니다

5인이상업장에서 주52시간초과하는 근무시간 변경요청했는데 거부했더니 한달뒤퇴사하라했습니다 합의퇴사로 보일수도있을가요? 사직서도 안썼는데 걱정되네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한달뒤 퇴사하라는 통보를 증거로 가지고 계시면 충분히 부당해고로 인정받습니다.

    구두통보받으셨다면, 회사측에 해고통지서를 요청하시거나 문자나 전화로 계속다니고 싶다고 말하고 다시 해고당하시는 증거를 만드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은 위와 같이 근로자분은 계속다니고 싶다는 발언을 증거로 남기신다면 권고사직이 아닌 명백한 해고통보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언급하신 사직서작성은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사직서 제출시 회사의 자진퇴사로 인정받거나 권고사직으로 판단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절대 회사 나오실때 사직서나 합의서 작성은 하지 마셔야 합니다.

    우선 근로자분이 지금 하셔야할것은

    1. 해고를 입증할 증거를 확실히 만드시는 것

    2. 가능하면 계속근로의사를 회사에 밝히는 근로자의 모습을 증거로 담을 것

    3. 절대 사직서 제출하지 않을 것

    4. 해고증거 확보후 마지막 근무 이후 노무사와 심층상담을 진행해 추후 사건 진행에 대해 의논할것

    52시간제 위반에 대해서는 추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총정리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이에 회사의 퇴사 권유에 대해 질문자님께서 사직서를 쓰지 않으셨고 퇴사 권유를 거부하셨다면, 이는 '합의퇴사'가 아니며 명백히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한 입증과 추후 회사가 나중에 말을 바꾸거나, '스스로 나간 것'이라고 주장할 위험이 있습니다.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로 회사가 한 달 뒤에 출근하지 말라고 하거나 급여 지급을 중단한다면, 그때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 ​퇴사 의사 없음을 명확히 표명: 회사 측에 "나는 퇴사할 의사가 없으며, 귀하의 퇴사 요구를 거부한다"는 내용을 문자, 이메일, 혹은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명확히 전달하세요.

    • 면담 내용 녹취 및 기록: 앞으로 회사와 대화할 때는 가능한 한 내용을 녹음하거나, 면담 직후 상세한 일지(일시, 장소, 발언 내용)를 작성해 두세요. "사직서를 써달라"는 요구를 담은상황이 담기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사직서 등 퇴사를 암시하는 서류에 서명하지 마세요. (나중에 실업급여 등을 위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주겠다는 제안을 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 절차를 밟는 것이 본인에게 훨씬 유리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참고로 회사가 출근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해고가 서면으로 통지되기 전까지는 출근 의사를 계속 밝히고 근로 제공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계약해지에 관한 사업주의 일방적인 의사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하며, 단순히 퇴사를 권유하고 이를 질문자님이 수용한 때는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전자에 해당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의 퇴사통보에 명시적으로 거부하시기 바라며, 1주 52시간 초과하여 근로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질문자님이 사용자의 퇴사통보(또는 권유)에 대하여 거부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고의 존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해고통지서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나 근로관계 종료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 합의해지(합의퇴사)로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도 있으나,

    반드시 근로관계 종료 합의가 서면으로 작성될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구두로 동의를 하였고 그에 대한 증빙(녹취록) 등이 있다거나, 사업주의 '내일부터 나오지마' 등의 지시에 따라 실제로 수 일간 출근을 하지 않았다거나, 퇴직금을 수령하고 수일 간 별도 반납 등의 의사표시가 없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합의해지(합의퇴사)의 징표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도록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근로자는 계속 근로를 원하지만 사업장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퇴사를 결정한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계속하여 근무하고자 한다면, 사용자의 해고 통지에 대하여 거부 및 계속 근로의사를 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 통지를 받은 경우, 해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대화나 통화 녹음, 문자, 이메일 내용 등)를 확보하여 두시고, 권고사직 합의서나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위반된 내용을 근로자가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회사 일방적으로 한달뒤에 나가라고 하였다면 합의퇴사가

    아닌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