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를 받으며 이동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산재 보험에는 '이송비(교통비)'라는 항목이 있어 요건에 맞을 경우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통원 진료: 산재 승인을 받은 병원으로 통원 치료를 받는 경우병원의 변경: 근로복지공단의 지시에 따라 병원을 옮기는 경우장해 진단: 장해 등급 판정을 위해 공단이 지정한 병원에 가는 경우이에 질문자님처럼 재활 치료를 위해 병원을 오가는 경우는 '통원 진료'에 해당하므로 이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산재 이송비는 실제 쓴 주유비 영수증을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공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병원 거리가 2~30분 정도로 가깝다면 공단에서 대중교통 요금만 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이용 요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예외적으로 환자의 상태(골절로 인해 걷기 힘든 경우 등)나 대중교통 수단이 없는 오지인 경우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의사 소견이 있다면 자차 기준(유류비 및 통행료)이나 택시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이에 요양비 청구서(이송비)' 양식을 작성하시고 증빙 서류로 병원에서 통원 확인서(또는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으세요. 몇 월 며칠에 병원을 방문했는지 증명되어야 합니다.실무적으로 매번 갈 때마다 청구하면 번거로우니, 보통 한 달치나 두 달치 통원 내역을 모아서 한 번에 청구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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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특근비용과 관련하여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연봉에 수당이 녹아있다는 말이 법적으로 인정되려면, 근로계약서에 단순히 "수당 포함"이라고만 적힌 것이 아니라 아래와 같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예: "월 20시간의 연장근로수당 및 월 1회(8시간)의 휴일근로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음"만약 이런 시간 명시가 없다면, 주말에 일한 8~10시간은 모두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으로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수당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사용자님의 시급을 기준으로 8시간 일했을 때 법정 수당이 12만원인데, 회사가 5만원만 주고 나머지는 연봉에 들어있다고 주장한다면, 연봉 중 어느 부분이 수당인지 회사가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하지 못하면 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다 받아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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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유니폼 퇴사후 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유니폼 비용 부담과 같은 실비 변상적인 부분도 미리 합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을 담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임의로 유니폼비를 공제하고 월급을 주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또한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착용을 강제하는 유니폼은 업무 수행을 위한 '비품'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를 근로자에게 전가하려면 사전에 명확한 규정이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계약서에 유니폼비 관련 조항이 정말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한 병원 내 '취업규칙'에 "단기 퇴사 시 유니폼비를 반납하거나 실비를 부담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규정이 없다면 병원은 청구할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유니폼을 깨끗이 세탁하여 반납하면 그 이상 법적 책임은 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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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쪽으로 연락해야하는건가요 변호사쪽으로 연락해야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현재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근로자에게 배상 책임 전액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사용자가 사업을 통해 이득을 얻는 만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도 사용자가 분담해야 한다는 원칙(위험책임의 원칙) 때문입니다.고의 vs 과실: "살짝 졸음운전"은 중대한 고의라기보다 과실에 가깝습니다. 이 경우 노무사를 통해 사장님의 100% 청구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음을 주장하고 배상 비율을 대폭 낮추는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이미 근로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노동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오히려 계약서 미작성은 사장님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므로, 협상 시 유리한 카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사장님이 보험 처리를 했다면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자기부담금 등)이 얼마인지 정확한 증빙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이에 현재 과실 비율과 적정한 배상 수준(보통 전체 금액의 일부로 제한됨)에 대해 자문을 받아야 하며, 이는 노무사와 변호사 모두 가능 하나, 일반적으로 변호사 자문 비용이 비용 측면에서는 좀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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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 f6비자 갱신 주기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첫 등록 시에는 보통 1년이 부여되지만, 이후 요건에 따라 갱신 주기가 2~3년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갱신 주기가 결정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 첫 등록 (현재 상태): 보통 1년을 부여합니다. 혼인의 진정성과 국내 체류 상태를 확인하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입니다.2.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첫 연장 시에도 2년의 체류 기간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3. 자녀 양육 시: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 한 번 갱신할 때 최대 3년까지 기간을 부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 양육은 혼인 관계의 지속성을 강력하게 증명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일반적인 경우 자녀가 없더라도 혼인 관계를 성실히 유지하며 법 위반 사실이 없다면, 갱신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점차 1년 → 2년 → 3년 식으로 주기가 길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그리고 아무리 3년 연장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배우자의 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그보다 짧으면 여권 만료일까지만 비자 기간이 나옵니다. 갱신 전에 여권 기간이 넉넉한지 꼭 확인하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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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직이 법정공휴일에 근무했을때 계산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에 근무하면 크게 세 가지 수당이 합쳐진다고 보시면 됩니다.유급휴일 수당 (100%): 일을 안 해도 원래 줘야 하는 8시간 치 임금입니다. (단, 해당 요일이 원래 소정근로일이어야 합니다.)당해 근로 임금 (100%): 실제로 나와서 일한 8시간에 대한 임금입니다.휴일가산 수당 (50%): 휴일에 일했으므로 붙는 법정 가산금입니다.따라서 총 250%(100% + 100% + 50%)가 됩니다.다만, 월급제 근로자라면 당해 근로 임금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받는 수당은 150%(1.5배) 입니다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가산 수당(50%)'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유급휴일 수당(100%)과 실제 일한 임금(100%)을 더한 200%만 받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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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건에 대해 소액체당금 받으려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데 노동부의 태도가 어이가 없네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현재 실무상 감독관이 발행하는 확인서는 두 종류입니다.근로복지공단용 (즉시 지급용): 사업주가 체불 사실을 시인하거나, 감독관이 명백한 증거로 체불액을 확정한 경우입니다. 사업주가 도망간 상황에서 감독관이 본인 책임하에 액수를 확정하기 부담스러워 몸을 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민사소송용 (법원 판결용): 사업주 조사가 안 될 때 발행합니다. 이 확인서를 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가서 무료 소송을 제기한 뒤, 법원의 판결문을 받아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돈을 줍니다.이에, 노동청에서 계속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용 확인서라도 받아 즉시 법률구조공단으로 가시는 것이 최선일 듯 합니다. 24년 근속의 퇴직금 8개월치라면 최대치(1,000만 원)까지는 소송을 통해 국가가 먼저 지급해 주며, 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아 체당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용 체불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방문하면, 임금체불 근로자는 무료로 소송 대행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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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회사를 그만 두면 실업급여를 바로 받을 수 없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구직급여)의 핵심 목적은 '재취업 지원'에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법령은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때만 수급 자격을 인정합니다.비자발적 이직: 질병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여 퇴사한 경우 (인정됨)근로 의사와 능력: 현재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함 (현재 쟁점이 되는 부분)이에 고용센터 직원의 말은 (비록 어투는 잘못되었으나) 법리적으로 "현재 치료 중이라 당장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구직 활동'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구직급여를 줄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즉, 몸이 회복되어 경제 활동이 가능해진 시점부터 재취업을 돕겠다는 취지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 후 1년 이내에 받아야 하지만 현 상황처럼 질병이나 부상으로 당장 구직활동을 할 수 없다면 최대 4년까지 수급 기간을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지금은 치료에 전념하시고, 나중에 완치되었다는 의사 소견서를 지참하여 신청하시면 24년 근속에 따른 최대치(270일)의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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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 있을가요? 아니면 부도 날때 까지 다녀야할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만약 퇴사 시점에 회사가 아직 운영 중이라면,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받지 못한 상태에서 회사가 도산한다면, 국가가 대신 지급해 주는 '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회사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 때, 국가가 일정 범위 내에서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회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보장 범위: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입니다. 질문자님의 퇴직금이 8개월치 월급 수준이라면, 국가가 보장하는 '3년분 퇴직금' 범위 안에 들어가므로 이론적으로는 전액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지급금은 연령별 상한액(월 최대 350만 원 등)이 있어 본인의 월급이 높다면 전액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8개월치의 퇴직금은 대지급금의 최대 보장 범위(3년분) 내에 있으므로, 퇴사 후 부도가 나더라도 국가를 통해 받을 길은 열려 있습니다.만약 부도 시점에도 재직중이라면, 대지급금 신청 절차는 동일하지만, 부도 절차가 시작되면 자산이 동결되어 대지급금을 받기까지 행정 절차(도산 사실 인정 등)가 수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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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아르바이트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상 미성년자는 부모님(친권자)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또한 법적으로 청소년은 밤 10시 이후 야간 근무가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사업주 입장에서 미성년자는 "금방 그만두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소 3~6개월 이상 꾸준히 할 수 있다는 점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해당 조건을 충족하면서 그나마 미성년자를 채용하는 곳은 아래 정도가 있습니다웨딩홀/뷔페 서빙: 주말 단기 알바로 가장 많이 뽑는 곳입니다. "친구 동반 가능"이나 "초보 환영" 문구가 있는 공고가 많고, 업무 강도는 높지만 그만큼 상시 채용이 활발합니다.패스트푸드점 (맥도날드, 맘스터치 등): 대형 프랜차이즈는 미성년자 채용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다만, '즉시'보다는 면접 후 교육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단기 행사 보조: 주말 지역 축제나 팝업스토어 안내 등은 단기간 인력이 많이 필요해서 학생들도 종종 채용합니다.알바몬이나 알바천국에서 지역 설정 후 [청소년] 필터를 반드시 켜고 검색하세요. '단기 알바' 탭에서 '연회장'이나 '서빙' 키워드를 노려보시는 것을 가장 추천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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