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현재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근로자에게 배상 책임 전액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용자가 사업을 통해 이득을 얻는 만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도 사용자가 분담해야 한다는 원칙(위험책임의 원칙) 때문입니다.
고의 vs 과실: "살짝 졸음운전"은 중대한 고의라기보다 과실에 가깝습니다. 이 경우 노무사를 통해 사장님의 100% 청구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음을 주장하고 배상 비율을 대폭 낮추는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이미 근로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노동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오히려 계약서 미작성은 사장님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므로, 협상 시 유리한 카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보험 처리를 했다면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자기부담금 등)이 얼마인지 정확한 증빙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이에 현재 과실 비율과 적정한 배상 수준(보통 전체 금액의 일부로 제한됨)에 대해 자문을 받아야 하며, 이는 노무사와 변호사 모두 가능 하나, 일반적으로 변호사 자문 비용이 비용 측면에서는 좀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