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원유니폼 퇴사후 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병원신입으로 들어가서 5개월후 퇴사했습니다 신입으로 정말 할말많지만 ㅠ 생략하고 퇴사한다고햇을때 갑자기 병원유니폼차감한다고 하시더라구요 저는면접때듣지도못햇고 근로계약서에도 적혀잇지도 않는데 이게 정말 맞는지 ㅠ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약정 없이 유니폼비를 공제한다면 근로기준법상 전액지급원칙에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실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액지급의 원칙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임금의 전액을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원 유니폼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이는 당사자간 약정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로 약정이 없었다면 임의로 유니폼 비용을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유니폼에 대한 실비변상 정도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유니폼 비용 부담과 같은 실비 변상적인 부분도 미리 합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을 담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임의로 유니폼비를 공제하고 월급을 주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착용을 강제하는 유니폼은 업무 수행을 위한 '비품'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를 근로자에게 전가하려면 사전에 명확한 규정이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유니폼비 관련 조항이 정말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한 병원 내 '취업규칙'에 "단기 퇴사 시 유니폼비를 반납하거나 실비를 부담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규정이 없다면 병원은 청구할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유니폼을 깨끗이 세탁하여 반납하면 그 이상 법적 책임은 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즉,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유니폼비를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으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급된 유니폼을 세탁 후 반납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