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유니폼 비용 부담과 같은 실비 변상적인 부분도 미리 합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을 담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임의로 유니폼비를 공제하고 월급을 주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착용을 강제하는 유니폼은 업무 수행을 위한 '비품'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를 근로자에게 전가하려면 사전에 명확한 규정이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유니폼비 관련 조항이 정말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한 병원 내 '취업규칙'에 "단기 퇴사 시 유니폼비를 반납하거나 실비를 부담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규정이 없다면 병원은 청구할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유니폼을 깨끗이 세탁하여 반납하면 그 이상 법적 책임은 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