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로자들 식대 비과세 확대요청?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런치플레이션으로 인한 직장인들의 점심 식사비 부담과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 필요성에 깊이 공감합니다. 특히 성과급 등 추가적인 소득 보전이 어려운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식대는 매일 발생하는 필수적인 지출인 만큼, 이를 뒷받침할 현실적인 정책 개선 요구는 매우 중요한 요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식대 비과세는 해당 금액만큼 과세 표준에서 제외되어 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이며, 실질적으로는 4대 보험료 산정 기준을 낮추는 효과도 있어 근로자의 실수령액을 직접적으로 방어하는 역할을 합니다.현재 정부의 공식적인 2026년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식대 비과세 한도 추가 인상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중소기업 근로자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와 "실질적인 임금 격차 보완"을 위해서는, 단순한 직접 지원금을 넘어 조세 정책(비과세 확대)을 통한 상시적인 가처분 소득 증대가 필요하다는 점은 정부와 국회에서 진지하고 심도 깊게 논의를 해야 할 사항이라 공감합니다현재 정부의 공식적인 2026년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식대 비과세 한도 추가 인상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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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가족 간 고용 여부와 세무 관계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건비 처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세무서에서는 이를 '가공 인건비(실제 근무하지 않는데 비용을 줄이려고 허위로 처리)'로 의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증빙이 매우 중요합니다.우선 사업주 본인(혹은 공동사업자)은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본인에 대한 인건비 처리는 불가능합니다. 그 외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은 근로가 확인되면 가능합니다다만, 가족을 직원으로 인건비 처리 시, 세무 조사 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실제 근무 여부'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다른 본업이 있는데 식당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식당 인건비로 처리했을 때 추후 가산세와 함께 전액 부인당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세무사나 전문가와 상담을 한 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이에 가족이 실제로 일을 하고 그 증거(이체 내역, 계약서 등)를 남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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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은 왜 다 안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시면서 예상했던 금액보다 적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제도의 목적과 산정 방식에 있습니다.이러한 조기재취업수당은 단순히 '남은 실업급여를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실업급여를 다 받지 않고 빨리 취업해서 국가의 재정 부담을 덜어준 것에 대한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성격의 돈이기 때문입니다.법령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은 **'미지급일수(남은 실업급여 일수)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산식: 구직급여일액 × 남은 소정급여일수 × 50%일찍 취업한 사람에게는 남은 실업급여의 일부를 격려금 형태로 지급하여 조기 재취업을 장려하는 것입니다.즉, 취업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계속 받았다면 받을 수 있었던 총금액의 절반만을 일시금으로 주는 구조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조기에 취업하여 경제활동을 시작함으로써 스스로 소득을 창출하게 된 것에 대한 보상으로 간주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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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월차 개수 관련 문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입사 1년차 동안에는 연차는 1개월 단위의 개근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입사일인 1월 7일을 기준으로 매월 같은 날(익월 7일) 전일까지를 1개월로 봅니다.이에, 6월 5일자로 계약이 종료되어, 5월 7일부터 6월 5일까지 딱 1개월을 채우고 근로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6월 6일 시점에 마지막으로 1일이 발생하여결과적으로, 총 5일의 연차(월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일용직'이 1일 단위로 계약을 갱신했더라도, 실질적으로 1월 7일부터 6월 5일까지 공백 없이 계속 근무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계속 근로'로 인정되어 위와 같이 연차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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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2주 이후에도 지급이 안된 상태라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걱정하시는 것처럼 노동청 신고 자체가 바로 회사의 '지급 능력'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가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우선 노동청에 신고를 접수하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조사 및 사실 확인: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출석을 요구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내역 등 증빙 자료를 토대로 체불 임금의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지급 지시 (시정 지시): 조사를 통해 체불 사실이 확정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밀린 임금을 특정 기한까지 지급하라는 '시정 지시'를 내립니다.만약 노동청의 시정 지시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재정난 등으로 돈을 주지 않는 경우,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음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에게 이 서류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가 있으면 회사가 돈이 없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이처럼 대지급금은 회사가 지급 능력이 없거나 거부할 경우, 국가(근로복지공단)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위에서 말한 노동청에서 받은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신청 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라는 국가 공인 증명서를 확보하여, 회사의 재정 상태와 관계없이 '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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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연차 사용 눈치 안보고 사용 가능하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사용자의 변경권: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용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법적으로는 만약 당일 아침에 연차를 신청한다고 해서 이를 무조건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막대한 지장'이라는 사유를 들어 회사가 반려하거나, 사후 승인 절차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가능한 한 사전 통보를 하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당일 출근시간 전에 통보를 한다면 법적으로는 허용해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법적인 권리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직장 내 조직 문화와 충돌할 때는 현명한 전략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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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이 노동절로 바뀌었는데 휴일근무 변화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칭만 변경되었을 뿐 '유급휴일'로서의 법적 성격과 임금 산정 방식에는 변화가 없습니다.명칭은 바뀌었지만 회사의 노무 관리 기준(휴일 근로 수당 등)은 기존과 완전히 동일합니다즉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50%의 가산수당이 발생하는 점은 기존과 동일합니다5월 1일이 노동절인 이유는 세계적인 역사적 사건에서 기원합니다.유래: 1886년 5월 1일, 미국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제 쟁취를 위해 총파업을 벌인 사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1889년 제2인터내셔널(국제 사회주의 조직)에서 이날을 전 세계 노동자들의 연대와 권익 향상을 기념하는 날로 정하면서 전 세계적인 '메이데이(May Day)'가 되었습니다.우리나라도 과거에는 '노동절'로 기념했으나, 시대적 상황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어 왔습니다. 이번 명칭 변경은 62년 만에 국제 표준 명칭인 '노동절'을 되찾고, 노동의 가치를 재확인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요약하자면, 명칭은 바뀌었지만 회사의 노무 관리 기준(휴일 근로 수당 등)은 기존과 완전히 동일하게 유지되니 업무에 혼선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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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우수사례는 뭐가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과거에는 재난이 발생한 후에야 대책을 세웠다면, 최근에는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해 발생 가능한 미래의 위험을 미리 찾아내고 있습니다.사례: 행정안전부 산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잠재재난위험분석센터'.내용: 건설 공사 감리 부실로 인한 붕괴 위험이나 디지털 시스템 마비(디지털 블랙아웃)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빅데이터로 미리 진단합니다. 이를 통해 '미래 재난 예측 지도'를 그려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수립합니다. 이는 OECD 등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의 앞선 행정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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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대표적인 사례는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삼풍백화점 사고(1995년)나 이랜드 계열사 참사 등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2021년 제정, 2022년 시행)되기 훨씬 전에 발생한 사고들이므로, 해당 법의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법 시행 이후 법원이 경영책임자에게 실형을 선고하거나 유죄를 인정한 주요 사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제강 사건 (1호 실형 선고): 2022년 경남 함안군의 한국제강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설비에 깔려 사망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경영책임자에게 실형이 선고된 첫 사례입니다.온유파트너스 사건: 건설 현장에서 추락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 사건: 현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하여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안전관리 조직 구성이 미흡했던 점 등이 지적되어 경영책임자에게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현재는 2022년 1월 27일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서만 이 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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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의 이유로 퇴사에대해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한 달 전 통보' 조항이 있어 고민되시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구두로 사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 측에서 이를 수용(후임자 구인 동의)한 상태라면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근로기준법상 강제 근로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또한, 만약 회사가 사직 수리를 거부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의사를 표시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자동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구두 통보를 하셨으므로 1개월의 기간은 이미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셈이며, 5월 17일로 사직서를 내는 것은 이러한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아주 모범적인 태도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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