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다 손가락 부상을 당한 경우, 이는 산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산재 신청 및 승인 전이라면 치료비는 우선 본인 비용으로 결제하셔야 합니다.
병원에서 CT 촬영을 하고 영수증과 진료비 상세내역서를 챙겨두시고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추후 업무상 부상으로 산재가 최종 승인되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 청구'를 하여 본인이 지출한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산재 처리를 하지 않고 회사에서 병원비를 내주기로 합의했다면 회사에 직접 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