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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돼지51
깨끗한돼지51

근무중 손가락에 상해를 입었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최초 봉합한 병원에서는 무조건 괜찮아질거라 해서

5일 지났더니 매우 감각이 이상해서

산재지정병원이자 수부 전문 병원가니 S643 상해코드만 나왓고

수술일정 잡혔으며.

소견서에 4주 이상 안정필요 라고 나옴.

근데 회사에서는 공상처리 하자는데

내 건강보험으로 치료받고

그냥 치료비만준다네요.

근무못한건 출근으로 인정?

즉 집에서 다쳤다 거짓말하라네요

공상처리하려면

순 자부담으로 치료 받아야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뭐가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합니다.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