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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달빛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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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방해 실명 거론 명훼해손 변호사 샀다고 함

삼성중공업 에서 일을 하다가 2026.1.26 오전에 손가락골절을 입어서 정상근무후 퇴근하고 자고일어나니 다친손가락이 심하게 아파서 가까운 정형외과방문하여엑스레이 사진에 뼈가 금이 갔고 인위지골골절진단을 받고 본인은 회사에 불이익이 됄까봐공상처리 하면 어덯겠냐고 하니 공상처리 해줄돈없다고 산재진행해준다고 했어 산재로 4개월 치료받는과정에 부당해고를 당했고 타회사 취직을 할려고 서류를 제출했지만 취직을 하지못했읍니다.예전 근무했던 곳에서 저의소문을 퍼트리고 다녔나보더라구요.대표라는분이저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라구요 다른곳에서 근무형태를 말하면서 전과가 많던데 제가일한근무형태를 이런식으로말을하고 소문을 내고다녔나보더라구요.유찬기업대표 라는 사람이 받지 마라고 애기한적없고 네(나) 전례(전과자)를 애기 해주었을 뿐이다.마지막서류받은곳에서도 저의서류를안받겠다고 말을하더라구요.그것도 서류받은

물량팀(대표 작은아들)에서 근무하는 형님에게 저를 받지않는다고 말을 들었음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 후 해고를 당한 경우에 '산재 신청을 이유로 하는 불이익 처우, 부당해고 등의 issue가 있으므로 문자메시지나 통화녹음, 채용 거절의 경위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노동위원회 또는 노동청 등에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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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신이나 기호를 이용하여 타인의 취업을 방해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의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취업방해에 대한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겪고 계신 상황은 근로기준법상 해고 금지 위반 및 취업 방해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나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가 귀하를 '전과자'라고 지칭하거나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린 행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제307조) 또는 모욕죄(제311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①산재 기간 중 해고(제23조 제2항 위반)와 ②취업 방해(제40조 위반)에 대해 고소장 또는 진정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산재 요양기간 중에 사용자가 해고할 시 사용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취업방해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이 또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