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처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24년 2월경에 일하다 손가락을다쳐서 수술을했습니다 4월까지 공상처리(치료비,월급=기본급100%) 손가락하나 이기에 산재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복직을하였고 손가락이 덜 아문상태에서 수술받은 손가락에 골수염이 발생하여 7월에 재수술을 하였습니다.
이때는 약 한달을 쉬었는데 이때도 치료비는 다 나왔지만 병가처리되어 기본급의70%만 지급받았는데요. 두번째 수술의 경우도 첫번째와같은 공상처리받아야 합당한것 아닌가해서요 그때는 겨를없이 지나갔으나 지금와서 찝찝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상합의는 당사자간에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새로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기존의 합의와 별개로 새로운 합의가 필요합니다.
공상합의를 한 경우에도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해당 질병이 치유되지 않았다면 그 치ㄹㆍ 또한 일정 비용을 지급하도록 합의했어야 합니다. 다만, 공상처리했더라도 산재신청은 가능하므로 이점 참고하여 회사에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런 상황이 문제라 산재처리를 해야하는데 사측에서 일하다 다친부분에 대해서만 공상처리하고
추후 문제에 대해서는 처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근로자는 기존 일하다 다친 부위에서 업무로 인해 악화되어 골수염이 발생했다는 사정을 입증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상처리는 노동관계법령에서 마련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후유증이 남을 수 있으니 산재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