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이직(퇴직)한 피보험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전 직장의 사업주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 의무: 계약 만료, 정년퇴직, 자진퇴사 등 퇴직 사유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요청하면 무조건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회사에 다시 한번 요청해 보시고 만약 회사가 끝까지 거부한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정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고용센터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용센터에 상황을 설명하면, 담당 공무원이 회사에 직접 연락하여 발급을 독촉하거나,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직권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