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계약만료로 일을 그만두게 된다면?

일년계약으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계약 만료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사측은 계약만료라 이직확인서를 안써준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합법인지 자세한것을 알고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를 불문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구한 때는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한 때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와 이직확인서 발급은 관련이 없습니다.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줘야 합니다. 미발급시 신고가 가능하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교부해야 합니다.

    미교부 시 고용센터에 알려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실제 이직한 것이라면 계약만료로 이직확인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허위로 신고했을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및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실체적 사실관계에 부합하게 작성 /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이직(퇴직)한 피보험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전 직장의 사업주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 의무: 계약 만료, 정년퇴직, 자진퇴사 등 퇴직 사유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요청하면 무조건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회사에 다시 한번 요청해 보시고 만약 회사가 끝까지 거부한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정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고용센터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용센터에 상황을 설명하면, 담당 공무원이 회사에 직접 연락하여 발급을 독촉하거나,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직권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