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최소로 지켜야 하는 기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퇴사 1개월 전 통보' 규정이 있더라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직서 제출 후 일주일 만에 출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형사 처벌을 받거나 곧바로 큰 법적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한민국 헌법상 '강제 근로'는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계약서상의 규정은 기본적으로 지키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와 원만하게 이야기가 된다면 일주일 전 제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회사가 해당 직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했음을 증명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단순히 인력이 부족해 힘들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며, 실제 프로젝트 중단이나 계약 파기 등 막대한 손실을 회사가 직접 입증해야 하므로 일반적인 사무직이나 근로자의 경우 실제로 인용되는 사례는 매우 희박합니다.따라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주일 전 퇴사를 통보한다고 하여 어떠한 불이익이나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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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수급자 탈락 위험이 있지 않을까요?이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지인분의 상황을 보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조건부 수급자' 자격 유지 측면에서 몇 가지 위험 요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소득 신고와 자산 평가 부분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수급자는 소득에 변동이 생길 경우 반드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10만 원이라는 금액 자체보다 '수익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추후 부정수급 조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약 틱톡 활동이나 다른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지자체에서 부과한 자활 근로 조건(자활센터 출근 등)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 즉시 생계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현재의 상황이 당장 시스템에 걸리지 않았을 뿐이지,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소득·재산 일제 조사나 누군가의 제보가 있다면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수급 자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소액이라도 발생하는 수익을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상담하고, 지출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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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합격 후 채용 취소 번복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건 기재하긴 내용 만으로는 근로계약 성립 여부에 대해 판단하기가 부족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채용 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 통지를 했다면 이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다음 조건이 충족된다면 계약 성립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전화 협의를 통해 임금, 근로시간, 입사일 등 구체적인 근로 조건이 합의되었는가?회사 측에서 "이번 주까지 입사 여부를 알려달라"고 한 것이 사실상의 최종 합격 통보였는가?질문자님이 문자로 입사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는가?만약 회사가 정식으로 합격 통지를 한 것이 맞다면, 이는 명백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이 과정이 확인된다면, 회사의 일방적인 채용 취소는 단순한 '취소'가 아닌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만약 위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는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용 내정 취소가 정당한 사유(회사 경영 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이루어졌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된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단순 질문 내용만으로는 법적 판단이 어려우니, 실제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을 하고자 하신다면 전문가인 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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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근로의 단어 차이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두 단어는 사전적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내포하고 있는 가치관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특히 우리나라에서 '노동'이라는 단어에 다소 거부감을 느끼고 근로라는 단어가 익숙하게 된 데에는 시대적 배경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이데올로기적 낙인: 과거 냉전 시대와 군사 정권 시절, 북한이나 사회주의 국가에서 '로동당', '로동자'라는 표현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한국 사회에서는 노동이라는 단어에 좌익적·투쟁적 이미지가 덧씌워졌습니다.통제의 수단: 국가 주도의 경제 성장을 추진하던 시기, 정부는 국민들에게 주체적인 '노동자'보다는 국가와 기업을 위해 성실히 봉사하는 '근로자'의 표상을 권장했습니다. '근로자의 날(5월 1일)' 명칭 변천사만 봐도 이러한 통제의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계급적 인식: 과거 유교적 전통 속에서 '몸을 쓰는 일(노동)'을 '글 공부'보다 낮게 보던 인식이 남아, 스스로를 노동자로 부르는 것에 심리적 저항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현재 법 체계 내에서도 두 단어는 혼용되고 있으나, 점차 '노동'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습니다.최근에는 자신의 권리를 능동적으로 찾는 MZ세대를 중심으로 '근로자'라는 수동적인 표현 대신, 가치 창출의 주체인 '노동자'라는 표현을 당당하게 사용하는 흐름이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나는 단순히 부지런히(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노동력을 정당하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노동자"라는 인식의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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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을 회사에서 과하게 신고하는경우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실제로 받는 급여보다 신고된 기본급이나 보수월액이 높게 책정되어 있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당장 매달 지출되는 비용과 추후 권리 행사 면에서 여러 가지 손해나 번거로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과다 지출: 사회보험료는 신고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실제 급여보다 높게 신고되어 있다면, 매달 월급에서 공제되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본인 부담금이 실제보다 더 많이 빠져나가게 되어 당장의 실수령액이 줄어듭니다.세무상의 불일치: 연말정산 시 '세금을 많이 떼고 나중에 돌려받는다'는 설명은 보통 원천징수 세율에 대한 이야기이지, 기본급 자체를 허위로 높게 신고하는 것과는 결을 달리합니다. 신고액이 실제 총소득보다 높게 잡혀 있다면, 하지 않아도 될 세금 고민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사회보험료와 소득세의 경우 매년 연말정산을 통해 과신고된 금액이 있다면 실제 확정 소득에 맞게 환급되므로, 연단위로 보면 실제 손해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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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취득일 기준으로 한달을 보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시간 계산 방식'은 거의 동일합니다.건강보험 역시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입사일로부터 1개월간의 근로시간"을 봅니다.계산 방식: 말씀하신 대로 4월 16일 입사자라면 5월 15일까지의 한 달 동안 실제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지를 따집니다.주의사항: 만약 이 한 달 동안의 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그다음 달(예: 5월 16일 ~ 6월 15일)에 다시 60시간 이상이 된다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입 대상임에도 미가입 할 경우 추후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공단에서 연락이 온 것은 이미 데이터상으로 해당 근로자의 소득이나 근로 이력을 확인했다는 뜻입니다. 연금에서 취득하라고 했다면 건강보험도 나중에 추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급적 연금과 건강보험의 취득일을 동일하게 맞추어 신고하시는 것이 행정적으로 깔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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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생산직은 평균 월 얼마 버는지 답글 바랍니다만…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통계청 및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제조업 현장직의 평균 월 급여(세전 총액 기준)는 약 380만 원 ~ 420만 원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다만, 근속기간을 좀 더 높여 본다면 우리나라 생산직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5~10년 차 숙련공을 기준으로 본다면, 각종 수당을 포함해 세전 월 500만 원 ~ 550만 원 정도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평균적인' 모습입니다.이는 어디까지나 평균이고, 생산직은 흔히 말하는 '킹산직(대기업 생산직)'과 '중소기업 생산직'의 격차가 매우 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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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공휴일 쉬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이는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인 걍우에는 월화수토일이 정규 근무일이시라면, 토·일에 걸린 공휴일과 그로 인한 대체공휴일(월요일 등) 모두 유급휴일로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함, 이처럼 쉬는 것이 원칙이나 출근하신다면 반드시 1.5배의 수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반면 5인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규정이 강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공휴일 관련 별도 규정이 없다면 평일처럼 근무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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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보호 심사중에 퇴사할경우 퇴직금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은 법정관리 신청 후 법원의 '개시 결정'이 내려지기 전과 후 중 언제 퇴사하느냐가 핵심입니다.1. 심사 중(개시 전) 퇴사할 경우: "회생채권"퇴직금이 일반 채권자들과 같은 '회생채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법원의 회생계획안에 따라 퇴직금의 일부만 지급되거나(변제율 적용), 지급 시기가 몇 년 뒤로 밀릴 위험이 있습니다.2. 개시 결정 후 퇴사할 경우: "공익채권"법원의 개시 결정 이후 퇴직하는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됩니다. 공익채권은 다른 채권보다 최우선적으로 전액 현금 지급되어야 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자금 여력이 있다면 훨씬 더 안전하고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이에, 회사가 회생 가능성이 있다면, 법원의 '개시 결정'이 난 이후에 퇴사하는 것이 퇴직금을 온전하고 빠르게 받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퇴직금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회사의 자금 상태에 따라 달라지지만, 법정관리 중에는 일반적인 퇴사(14일 이내)보다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회사 자력이 있을 때: 공익채권(개시 후 퇴사)이라면 법원 허가를 받아 비교적 조기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회사 자력이 없을 때: 회사가 돈을 줄 수 없는 상태라면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이는 통상 1~2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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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굽여 수급중 알바로 수입이 생기면?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에 발생하는 아르바이트 수익은 금액에 상관없이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처리 방식은 수익의 크기에 따라 ‘차감 후 지급’되거나 ‘해당 일수만큼 제외’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만약 신고하지 않고 나중에 국세청 소득 신고나 고용보험 이력 등으로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됩니다이에, 실업인정 신청서(온라인/모바일) 작성 시 '근로 또는 노무 제공 내역' 항목에 예라고 체크하시고, 일한 날짜와 소득을 정확히 적으시면 됩니다. 정확한 공제 금액은 담당 창구(고용센터)마다 처리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알바 시작 전 담당자에게 "며칠 정도 알바를 할 예정인데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라고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미신고 후 적발될 경우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액 반환 및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추가 징수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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