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도약장려금은 기본적으로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전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각이나 조퇴가 너무 잦아 실제 근무 시간이 이 기준 아래로 내려가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또한 연차 사용은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권리이므로, 이를 사용한다고 해서 장려금 지원이 중단되거나 근태 결격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출근하지 않았는데 출근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강력한 제재를 받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