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청년도약장려금 근태관련 질문있어요!!

청년도약장려금 무단결근은 당연히 안되겠지만,

지각이나 조퇴를 하게되어도 근태조건에 영향을 많이 미치나요?

그리고 연차사용같은경우에도 사용한다해서 근태에 영향이가거나 그러진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도약장려금은 기본적으로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전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각이나 조퇴가 너무 잦아 실제 근무 시간이 이 기준 아래로 내려가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또한 ​연차 사용은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권리이므로, 이를 사용한다고 해서 장려금 지원이 중단되거나 근태 결격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근무 간주: 유급휴가(연차)는 법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한 기간도 정상적인 근로 기간에 포함되어 장려금 산정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출근하지 않았는데 출근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강력한 제재를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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