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연근무장려금 포괄임금회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유연근무장려금(시차출퇴근)을 받기 위해선 유의사항으로 초과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태 관리에 주의가 필요한데, 포괄임금을 시행하고 있는 회사도 신청 가능할까요? 실질적으로 야근이 발생하지 않도록만 신경쓰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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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려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차출퇴근제를 도입할 실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