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6년 공휴일은 언제이며 대체공휴일은 언제?
원래 공휴일이 아닌데 공휴일로 지정된 날은 언제 무엇이며 대체공휴일은 언제이며 어떤것에 대한 대체 휴일인지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공휴일 등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로 지정하는 공휴일이 '임시공휴일'이며 대체공휴일은 애초에 공휴일이었으나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해당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정하게 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시공휴일이며 이는 정부가 수시로 정하는 공휴일로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1호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2. 동규정 제3조에서 대체공휴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거나 특정 공휴일이 공휴일과 겹칠 때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합니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6. 노동절(5월 1일)
7. 어린이날(5월 5일)
8. 현충일(6월 6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기독탄신일(12월 25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그 밖에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올해부터 노동절과 제헌절이 새로 공휴일로 적용되었습니다.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 공휴일마다 상이하게 적용되며, 1월 1일과 현충일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2026년에는 총 4번의 대체공휴일이 발생합니다.
3월 2일 (월): 3·1절(3/1)이 일요일과 겹쳐 발생.
5월 25일 (월): 부처님오신날(5/24)이 일요일과 겹쳐 발생.
8월 17일 (월): 광복절(8/15)이 토요일과 겹쳐 발생.
10월 5일 (월): 개천절(10/3)이 토요일과 겹쳐 발생.
참고로 신정(1/1)과 현충일(6/6)은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더라도 현행법상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휴일입니다
지방선거일 (6월 3일, 수)는 제10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날로, 임시 공휴일이 아닌 법정 공휴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관련 규정 안내해드립니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2026. 4. 30.>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6. 노동절(5월 1일)
7. 어린이날(5월 5일)
8. 현충일(6월 6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기독탄신일(12월 25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그 밖에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개정 2023. 5. 4., 2026. 4. 30.>
1. 제2조제2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