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순'이 맞지만, 단순히 통장에 찍히는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재산(집, 차, 예금 등)까지 모두 돈으로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따라서 몸이 아파서 일을 못 한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재산이 없어야 합니다.
즉, 수입이 전혀 없어도 비싼 집이나 좋은 차를 가지고 있다면 소득인정액이 높게 잡혀 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참고로 과거에는 자녀가 돈을 잘 벌면 부모님이 가난해도 수급자가 못 됐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기준으로는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