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초수급자의 자격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소득순인지 아님 건강순인지...

나이가 들었다고 다 기초수급자가 되는게 아닌듯.. 어떤 기준으로 기초수급자를 정하는건지.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초수급자는 나이나 건강이 아닌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재산·부양의무자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즉 생활의 어려움을 기준으로 기초수급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기초수급자 자격과 관련된 사항은 인사/노무와 전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서 기초생활보장 제도와 관련한 상세 상담 및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격과 관련된 사항은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것으로서, 지자체 사회복지부서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순'이 맞지만, 단순히 통장에 찍히는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재산(집, 차, 예금 등)까지 모두 돈으로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 산정공식: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

    따라서 몸이 아파서 일을 못 한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재산이 없어야 합니다.

    즉, 수입이 전혀 없어도 비싼 집이나 좋은 차를 가지고 있다면 소득인정액이 높게 잡혀 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참​고로 과거에는 자녀가 돈을 잘 벌면 부모님이 가난해도 수급자가 못 됐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기준으로는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자녀)의 연 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넘거나, 재산이 12억 원을 넘지 않는다면 자녀가 있어도 본인의 형편만 보고 뽑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