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충원인데 시급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는 단순히 근무하는 총인원이 아니라, 한 달 동안 사용한 인원수를 가동 일수로 나눈 '일평균 근무 인원'을 의미합니다.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식: (평일 근무 인원 × 평일 일수 + 주말 근무 인원 × 주말 일수) ÷ 한 달 전체 일수질문하신 사항의 경우 평일 2명, 주말 5명이면 한 달 평균으로 계산했을 때 약 2.8명~3명 내외가 됩니다.이처럼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휴일가산수당'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또한, 어린이날은 '관공서 공휴일'이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즉, 5인 미만은 추가로 지급해야 할 수당은 없습니다따라서 사장님이 따로 보너스를 약속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는 실제로 일한 시간(6시간 30분)만큼의 기본 시급만 받게 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베트남도 5월 1일이 노동절이던데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베트남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약 80개국 이상의 많은 나라가 5월 1일을 노동절(International Workers' Day)로 기념하고 있습니다.5월 1일이 전 세계 노동자의 날로 굳어진 결정적인 계기는 1886년 미국 시카고에서 일어난 '헤이마켓 사건' 때문입니다.당시 노동자들은 "하루 8시간 노동"을 요구하며 5월 1일에 총파업을 시작했습니다.이후 1889년 파리에서 열린 국제 노동자 기구(제2인터내셔널) 창립 대회에서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5월 1일을 '국제 노동계급의 단결을 위한 시위의 날'로 선포하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이에, 베트남, 한국, 유럽 대다수, 중국 등: 5월 1일을 국제적인 전통에 따라 노동절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5월 1일 근처의 '5월 첫째 월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합니다.감사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이제 연휴가 3일 밖에 안남았는데 남은 시간들을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벌써 5월 연휴의 중반이 지나가고 있네요! 금요일과 토요일을 가족들과 따뜻하게 보내며 재충전하셨다니 다름 아닌 최고의 시작을 하신 셈입니다.5월 4일(월)과 5일 어린이날까지 포함해 남은 3일은 '멀리 떠나는 여행' 대신 '일상 속의 특별함'을 채우는 방향으로 제안해 드릴게요. 비행기 티켓 없이도 충분히 알차게 즐길 수 있는 3일 계획이 될 수 있습니다 1. 전시회나 팝업스토어를 방문하기2. 거주지 인근 근교 산책로 산행을 하기3. 동네 로컬맛집을 방문해서 맛있는 음식과 커피, 디저트를 즐기기 정도를 추천 드립니다5월의 푸른 기운 듬뿍 받으시면서, 남은 3일도 질문자님만의 속도로 행복하게 채우시길 바라겠습니다아무것도 안 하면 어쩌지?"라는 불안감보다는, "적극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마음가짐도 훌륭한 계획입니다.감사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연합회vs협회]=근로계약및 아르바이트 도전경험담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말씀하신 한국커피협회가 국내에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가장 먼저 대중화시킨 곳입니다. 소위 말하는 '원조' 격이라, 현재 카페를 운영하는 점장님이나 매니저들 중 상당수가 이 협회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이 기관에서 교육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익숙한 기관의 자격증을 가진 지원자를 보면 "아, 이 정도 커리큘럼을 배웠겠구나"라고 즉각적인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이에 조언을 드리자면 자격증을 다시 따는 것은 시간과 돈이 너무 아깝습니다UCEI 자격증도 엄연히 전문성을 인정받는 훌륭한 자격증입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자격증으로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해 드립니다."자격증 이름"보다 "스킬"을 강조하세요: 이력서에 단순히 '자격증 보유'라고 적지 마세요. [UCEI 바리스타 2급: 에스프레소 추출, 스팀 우유 제조 및 라떼아트 숙련] 처럼 구체적인 기술을 적어보세요.아직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였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탐색해보시면 원하는 일자리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이는 법률적 조언을 드릴 영역이 아니다 보, 개인적 의견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산재 보험 처리 과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가장 먼저 하샤야 할 사항은 현재 수술 예정인 병원이 '산재 지정 의료기관'**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대부분의 종합병원과 정형외과는 지정되어 있지만, 만약 아니라면 수술 후 산재 지정 병원으로 옮겨야 행정 처리가 원활합니다. (병원 원무과 산재 담당자에게 물어보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이후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하셔야 하는데 산재 신청의 핵심 단계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단에서 회사와 병원에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보통 1~2주 소요)병원 도움 받기: 요즘은 병원 원무과(산재 담당)에서 신청서 작성을 대행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재 신청하려고 하니 소견서 양식 좀 써주세요"라고 요청하세요.신청 내용: * 요양급여: 치료비, 수술비 등을 청구하는 것.휴업급여: 치료 기간 동안 일을 못 해서 못 받는 임금을 청구하는 것 (평균임금의 70% 지급).제출: 병원에서 대행해 주지 않는다면,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팩스, 방문, 우편)해야 합니다.이후에는 이미 상급자에게 말씀은 하셨지만, 다음 사항을 체크하세요.사업주 확인: 참고로 예전에는 사업주 도인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사업주의 날인 없이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에 인센티브 포함에 관하여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금품이 포함됩니다. 인센티브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려면 보통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계속성·정기성: 일시적 배려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는가?지급 의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지급 조건이 명시되어 사장님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가?이에 분석해보면 질문자님은 근로계약서에 인센티브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초반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달 지속적으로 지급받으셨습니다. 이는 개인의 실적이나 사업장의 성과에 따라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는 '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인센티브는 퇴직금 계산 시 합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휴무를 못할 시 수당의 경우에도, 명백한 근로의 대가(임금)에 해당합니다. 퇴직 전 3개월 이내에 이 수당을 받으셨다면 이 또한 퇴직금 계산기에 넣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요일에도 편의점 택배 발송할수있나용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일요일에도 편의점에서 택배 "접수"는 가능하지만, "수거"는 통상적으로 다음날인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택배 기사님들은 일요일과 공휴일에 쉬시기 때문에, 일요일에 맡긴 택배는 월요일 오후에 기사님이 수거해 가십니다. (서울 지역이라도 화요일쯤 도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에, 우선 택배를 급히 보내야 하신다면 내일이라도 접수를 하시고, 이르먄 화요일 경에는 배송이 될 것입니다만약 무조건 일요일 배송이 완료되어야 한다면 택배가 아닌 퀵서비스를 이용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5명미만 사업장 직원해고 통보 의무?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30일 전 해고 예고 규정은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이는 적어도 30일 전에 "언제까지 근무하고 종료한다"는 내용을 전달해야 합니다.오늘까지만 일하고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고 하려면, 한 달 치 월급을 더 주고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만약 오늘 바로 그만두게 하고 싶다면, 30일 치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즉시 지급해야 합니다.반면, 해고 사유 제한은 없습니다 (5인 미만 특권)5인 이상 사업장은 '부당해고' 개념이 있어서 해고가 매우 어렵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고의 사유와 정당성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한이 없으나, 해고예고만 적용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평가
응원하기
11개월 근무인데 한달뒤에 퇴사하겠다고 밝히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의 핵심 기준은 '사직서를 언제 냈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퇴직일)까지의 재직 기간이 1년 이상인가'입니다.사직서 제출일은 단순히 퇴사 의사를 밝힌 날일 뿐, 그날 바로 근로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므로 실제 근로한 기간이 1년이 충족된다면, 퇴직금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더욱이 만약 오늘(11개월 차)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붙잡아서 한 달 뒤(12개월 차)에 퇴사 처리가 된다면, 그 한 달 또한 재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사 처리되는 시점에 이미 1년이 넘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가 생깁니다.사직서 상의 '퇴직 예정일'을 반드시 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이후로 명시하여 제출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2년치에 대한 세금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세금은 월급 세금보다 계산 방식이 훨씬 복잡하지만, 근속연수가 짧고 금액이 아주 크지 않다면 생각보다 많이 떼지는 않습니다예상 퇴직금(세전): 약 1,200만 원계산식: 600만 원 X2년 = 1,200만 원 (정확히는 재직 일수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월급과 달리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떼지 않기 때문에, 월급 실수령액 비율보다는 훨씬 많이 남습니다.이에 대한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 공제'와 '환산급여 공제'를 거치기 때문에 실제 세금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근속연수 공제: 200만 원 (100만 원 x 2년)결론적으로 2년 뒤 퇴직하실 때, 세금으로 약 1%~2% 정도만 떼인다고 생각하시면 마음 편하실 것 같습니다.과세대상 소득: 1,000만 원 (1,200만 원 - 200만 원)결론적으로 예상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약 15만 원 ~ 20만 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