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퇴직금 수령 가능한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 요건은 정확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만 충족하면 됩니다이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점과 4대보험 신고 시점과는 무관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기산하는 것이 맞습니다만약 4대보험 신고 시점을 주장하며 퇴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 대상입니다이에, 4대 보험 신고가 들어간 날부터 기산한다는 말은 법적으로 틀린 말이며, 실제 근로를 한 날 부터 1년이 충족되면 퇴사 시점에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알바 월급을 매달 10일에 받는데 받는 돈은 그 전 달 것만 받아요. 이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사장님이 월급을 다음 달 10일에 지급하는 방식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에 따르면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한다고만 명시되어 있습니다.이에, 이미 계약서에 "지급일은 매월 10일"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거기에 서명하셨다면, 사장님은 계약을 이행하고 있는 것이므로 법적 위반 사항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신입이 연차 또는 반차를 매달 사용하는거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법적으로는 연차휴가가 발생한 경우,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시기 지정권이 엄격히 보장됩니다이에, 신입이라 하더라도 적법하게 발생한 본인의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라면, 매달 사용을 하더라도 이상하게 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다만, 일이 많이 몰리거나 경험을 해야 할 시기에 연차를 사용하여 차질이 발생한다면 적절한 설명과 상호 이해를 구해보는 것 정도는 괜찮겠지만, 사용을 강요하거나 거부하는 정도의 태도는 법적으로 옳지 않습니다연차휴가 사용에 대해 회사의 시기 변경권은 매우 엄격히 제한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직확인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처리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 전산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처리 현황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은 고용24 홈페이지나 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PC 홈페이지: 고용24(work24.go.kr) 접속 → 로그인(간편인증 등) → 마이페이지 → 신청현황 → 이직확인서 처리현황 조회모바일 앱: '고용24' 앱 설치 및 로그인 → 실업급여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회사가 방금 신청했다면 전산 반영에 1~3일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이상 위 방법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1년 계약직 후 1년 연장시 연봉 상승 및 연차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1. 계약 연장 시 통상적으로 연봉 상승의 경우에는"협의하기 나름이지만, 오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보통 1년 단위 계약 갱신 시에는 물가 상승률과 그동안의 성과를 반영하여 연봉 협상을 진행합니다.2. 재계약 시 연차는 총 새롭게 15개가 발생합니다.1년 만근 시: 1년(365일)을 꽉 채워 근무하고 80% 이상 출근했다면, 입사 2년 차가 되는 날에 15개의 연차가 한 번에 생깁니다.3. 보유하고 있는 연차 이월 여부는"원칙적으로 이월되거나 수당으로 정산받아야 합니다." 우선 계약 연장은 '근로의 연속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쓰고 남은 1일 4시간의 연차는 사라지지 않고 이월되어 새 연차(15개)와 합쳐지는 것이 원칙입니다.연차휴가 이월은 법적 의무는 아니므로, 이월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지급합니다다만, 만약 회사에서 "이월은 안 된다"라고 한다면, 남은 연차에 대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돈으로 환산해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4. 계약직도 퇴직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지급 요건: ① 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 1년 이상 계속 근로가 충족된다면 계약직도 퇴직금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정규직 직원에서 알바로 전환 시 퇴직금 지급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이는 정규직에서 알바로 전환할 때,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만약, 정규직에서 알바로 고용 형태의 변경만 발생한 채, 기간의 단절 없이 그대로 유지한다면 이는 입/퇴사가 아니므로 퇴직금은 마지막 퇴사 시점에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알바로 전환하면서 급여가 감소하여 퇴직금도 감소한다면, 퇴직금 정산 후 새로 근로관계를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반면, 고용형태를 변경하면서 근로계약도 종료 후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다면, 이는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한 후 새로 근속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통상 기간의 단절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것도 추가근무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목요일에 진행하신 정기 교육이 '추가근무(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핵심은 그 교육이 회사의 지시에 의한 강제성이 있었느냐 입니다.만약 회사가 "아무 때나 편할 때 들어라"라고 했고, 질문자님이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목요일에 들으신 것이라면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기 교육일'로 지정되어 있었다면 강제성이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다만, 이는 실제 강제성 여부, 미참석 시 불이익, 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 구체적 사정을 살펴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포괄연장수당 육아휴직급여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금액을 말합니다.포괄연장수당의 성격: 계약서에 이미 '월 40시간'에 대한 수당으로 금액이 고정되어 있고, 실제 연장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매달 지급된다면 이는 고정성과 정기성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결론: 따라서 기본급뿐만 아니라 계약서상 고정적으로 명시된 포괄연장수당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급여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요약하자면 계약서에 명시된 월 40시간분의 포괄연장수당은 실제 연장근로 여부와 관계 없이 월 고정적으로 지급될 경우, 기본급과 합쳐져서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이 됩니다. 정부 급여 신청 시 이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에는 상한액(현재 월 최대 210만 원)이 있습니다. 본인의 통상임금이 이보다 높더라도 국가에서 받는 금액은 상한액까지만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습기간 3개월 중인데 퇴사통보는 1개월 전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수습기간은 회사도 근로자를 평가하지만, 근로자도 이 회사가 나랑 맞는지 판단하는 기간입니다. 법적으로 퇴사 통보 기간을 어겼다고 해서 형사 처벌을 받거나 벌금을 내는 일은 없습니다.또한,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하고 내일부터 안 나가는 것도 가능합니다.계약서의 '한 달 전 통보' 규정은 회사가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관례적으로 넣어두는 조항입니다.이론적으로는 갑작스러운 퇴사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 회사가 민사 소송을 할 수는 있습니다.하지만 신입 사원이, 그것도 수습기간 중에 퇴사해서 회사가 입증 가능한 수준의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증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특히 직원이 3명인 소규모 회사라면 더더욱 소송 실익이 없어 실제로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다만, 당일 통보나 무단결근은 하지 마시고, 1주일 전이라도 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따라서 꼭 한달 전에 말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니, 1주일 전에 말씀하시고 퇴사하셔도 괜찮습니다감사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 사용할 때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자녀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채 이직을 하였다면, 이직 한 사업장에서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육아휴직은 입사 이후 재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된 경우에만 회사에서 승인 의무가 발생하므로, 자녀의 나이와 근속기간 6개월이 충족될 때 부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감사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