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보험 처리 과정을 알려주세요..

근무중 넘어져서 손목이 골절되서 수술할것 같습니다. 산재 보험 처리를 위해 해야 할 일들을 순서대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일단 병원과 상급자에게 말은 해놓았습니다. 첫날 응급실 진료비는 건강보험 처리해서 자비로 결제했구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가장 먼저 하샤야 할 사항은 ​현재 수술 예정인 병원이 '산재 지정 의료기관'**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종합병원과 정형외과는 지정되어 있지만, 만약 아니라면 수술 후 산재 지정 병원으로 옮겨야 행정 처리가 원활합니다. (병원 원무과 산재 담당자에게 물어보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하셔야 하는데 ​산재 신청의 핵심 단계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단에서 회사와 병원에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보통 1~2주 소요)

    • ​병원 도움 받기: 요즘은 병원 원무과(산재 담당)에서 신청서 작성을 대행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재 신청하려고 하니 소견서 양식 좀 써주세요"라고 요청하세요.

    • ​신청 내용: * 요양급여: 치료비, 수술비 등을 청구하는 것.

    ​휴업급여: 치료 기간 동안 일을 못 해서 못 받는 임금을 청구하는 것 (평균임금의 70% 지급).

    • ​제출: 병원에서 대행해 주지 않는다면,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팩스, 방문, 우편)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이미 상급자에게 말씀은 하셨지만, 다음 사항을 체크하세요.

    • ​사업주 확인: 참고로 예전에는 사업주 도인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사업주의 날인 없이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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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요양급여

    병원에서 대행 신청해 줍니다. 귀하가 하실일은 딱히 없습니다.

    2 휴업급여

    추후 요양급여가 승인되고, 이때 제출된 소견서에 "취업중 불가소견"이 포함되어 있으면 일을 나가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임금대장, 소견서 등을 제출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3. 장해급여

    귀하의 치료가 완료된 후, 상실된 노동력이 있다면 "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장해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지정병원이라면 원무과에 산재신청을 대행해주므로 산재신청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산재신청 대행이 불가하다면 요양급여신청서에 초진소견서, 재해발생 경위에 대한 보험가입자(사업주)의 확인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셔도 되지만 간편하게 진행하려면 현재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에 이야기를 하여 산재신청을 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병원에서 대행을 해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