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 근무기간중 일용직 근무 시 피보험가입기간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용직과 일용직 근무 기간은 합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날짜를 더하는 방식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중복 가입의 원칙: 고용보험은 이중 취득이 불가능하여 보통 주된 사업장(현재의 상용직) 하나만 유지되지만, 실업급여 요건인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는 실제로 근로하고 임금을 받은 날을 모두 합산합니다.날짜 계산 방식: 상용직으로 등록된 기간 중에 별도로 일용직 근무를 하셨다면, 상용직에서 유급으로 인정받는 날(근무일 + 주휴수당 해당일)과 일용직으로 실제 근무한 날을 합쳐서 계산하게 됩니다.참고로, 실업급여 180일은 단순히 고용보험 가입 기간(달력상의 날짜)이 아니라, **실제로 임금을 받은 '유급 근로일'**의 합계입니다.결론적으로, 현재 상용직으로 쉬는 날(무급일)에 일용직으로 근무하신다면 그 2일만큼 피보험 단위기간을 더 빨리 채우실 수 있습니다.피보험 단위기간은 전체 가입기간이 아닌, 유급인 일수를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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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계약기간 중도 퇴사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건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이미 발생한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를 '중도 퇴사'를 이유로 전액 미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전액은 아니더라도 일한 만큼의 대가는 정당히 받아야 합니다인센티브가 단순히 '격려금'이 아니라 판매 실적에 따라 지급 비율이 정해진 '임금'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퇴사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해야 합니다.- 이미 발생한 임금: 귀하가 제품을 판매하여 인센티브 발생 요건을 충족했다면, 그 순간 귀하의 채권이 됩니다. 회사가 사후에 "중도 퇴사했으니 안 준다"는 규정을 들이미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사전 고지 부재: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중도 퇴사 시 인센티브 미지급'이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면 더욱더 지급 근거가 없습니다. 설령 그런 조항이 있더라도, 이미 완성된 실적에 대해 대가를 0원으로 만드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 위반 소지가 큽니다.따라서 회사는 유니폼 강요라는 본인들의 잘못을 '중도 퇴사'라는 프레임으로 덮어 씌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주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영업직 인센티브는 단순한 보너스가 아니라 귀하가 달성한 실적에 대한 '임금'이므로 당당하게 지급을 청구하시고, 여전히 미지급을 한다면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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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서 비과세 항목과 퇴사시 인센티브, 상여금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요식업 등 일반적인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은 크게 아래와 같습니다- 식대 (월 최대 20만 원): 현물 급식(사내 식사)을 제공받지 않고 급여에 포함되어 나오는 식비입니다. 만약 병원이나 식당에서 밥을 따로 준다면 원칙적으로 비과세 적용이 안 될 수 있습니다.그 외에 세법상 특별히 비과세 항목은 따로 없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 (월 최대 20만 원):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실비 대신 받는 경우입니다.- 육아수당 (월 최대 20만 원):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지급되는 수당입니다.확인 방법은 급여명세서가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명세서상에 '과세' 항목과 '비과세' 항목이 구분되어 기재되어야 합니다.그리고 말씀하신 퇴직금 인센티브의 경우에는 "12개월로 나눠서 3개월치로 계산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인센티브)의 가산'**을 의미합니다.인센티브를 받는 달과 안받는 달의 차이가 크다 보니, 평균하여 반영합니다즉, 퇴직 전 3개월간의 월급만 넣는 것이 아니라, 지난 1년간 받은 인센티브(성과급) 총액의 **3/12**을 3개월치 임금 총액에 합산하여 퇴직금에 반영을 하는 것이 맞느니, 이 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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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상담해주실 노무사님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스트레스를 받아서" 혹은 "업무가 많아서" 퇴사하는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실업급여 가능성을 타진해볼 수 있는 몇 가지 고려해볼 만한 방안은 있습니다자발적 퇴사일 경우 인정받기에는 다소 까다롭습니다만약 중간 연차로서 일을 도맡아 하느라 실제 근로시간이 법적 한도를 넘었거나, 계약 당시와 너무 다른 업무를 수행했다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혹은, 질병(스트레스 포함)으로 인한 퇴사로 처리해 볼 수 있는데, 이는 단순 스트레스가 아니라, 이로 인해 정신적·육체적 질환(우울증, 번아웃 등)이 발생하여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이 병원 진단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될 때 가능합니다.마지막으로 실무적으로 가장 추천드리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원만하게 권고사직 처리를 하고 퇴사하는 것이 베스트입니다만약 병원 측도 질문자님의 고충을 알고 있고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퇴사 처리를 **'권고사직'**으로 협의해볼 수 있습니다.한번 "업무 과중으로 인해 건강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한계에 다다라 일을 계속하기 어렵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사직 처리를 해줄 수 있느냐"고 병원 측에 요청해보시고 협의를 해보기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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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인데 주말도 연차 처리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래 근무 의무가 없는 날(휴무일/주말)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연차 개수에서 차감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연차는 본래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을 면제하며 사용하는 것으로,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주말이나 휴무일 2일이 연차 소진 과정에 포함되어 사라졌다면, 이는 연차 2개를 부당하게 더 사용 처리한 셈이 됩니다.만약 평일 기준으로 연차가 남은 상태에서 퇴사하게 된다면, 회사는 사용하지 못한 남은 연차에 대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돈으로 환산하여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만약 연차 6개를 다 쓰고 퇴사하고 싶다면, 주말을 제외하고 6일을 계산하여 퇴사일을 뒤로 늦추거나(예: 5월 초 퇴사), 4월 30일에 퇴사하면서 남은 2개는 돈으로 받는 것이 정상적인 처리 방식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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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단기알바 대체공휴일 공휴수당 지급 조건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단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해당일이 '법정 공휴일'에 해당한다면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즉, 일용직이나 단기 아르바이트생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 기간 중에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고 그날 실제로 근무를 했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이상 휴일수당은 발생을 합니다사업장에서 주장하는 '연속 근무' 조건은 근로기준법상 공휴일 수당 지급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이에 정당하게 지급을 요청하시고 미지급 하는 경우 노동청 신고 대상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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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여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직원을 1명이라도 채용하여 4대보험을 신고하면 해당 사업장은 '직장'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대표님도 자동으로 직장가입자가 되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됩니다.단, 서류상으로만 등제하는 것이 아닌 실제 근로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소명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또한 근로시간 대비 월 100만원이 최저임금은 상회하는지도 따져보시기 바랍니다향후 세무조사나 공단 확인 시 아내분이 실제로 임대관리 업무(청소, 시설관리, 세입자 응대 등)를 수행했는지 증빙(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 업무일지 등)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 등록 시 보험료 추징 및 과태료 위험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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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음주에 민방위훈련을 가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직장에 고용된 사람이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훈련을 받을 때,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훈련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근무 종료 시간(14:30)과 훈련 시작 시간(13:30)이 1시간가량 중복됩니다.근로기준법상 공의 직무에 해당하여 유급으로 보장됩니다이동 시간 보장: 단순히 13:30에 맞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 훈련장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점심 식사(혹은 환복) 시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실무적 조언: 보통 13:30 훈련 시작이라면, 이동 거리에 따라 다르겠지만 오전 근무만 마치거나(예: 12시 전후 퇴근) 늦어도 12시 30분 정도에는 퇴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훈련 시간과 겹치는 부분에 대해 '공가' 처리를 요청하세요. 교대 근무 특성상 훈련 당일 전체를 공가로 처리해 주는 곳도 있고, 조기 퇴근을 시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약 당일 공가처리를 해주지는 않는다면, 훈련 시작이 13:30이고 이동 시간을 고려했을 때 12시(혹은 본인이 계산한 시간)에는 퇴근해야 합니다"라고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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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금여 수급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두 직장의 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30개월(약 2년 6개월)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피보험 단위기간'**은 이전 직장에서 퇴사한 후 1년 이내에 새 직장에 취업하면 합산이 가능합니다.이전 직장: 20개월 근무 후 계약만료 (실업급여 미신청)현재 직장: 10개월 근무 후 계약만료합산 결과: 총 30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받아, 이에 해당하는 소정급여일수(지급 기간)를 적용받게 됩니다.다맘,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급여가 있더라도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10월에 계약이 만료되어 퇴사하신다면, 지체하지 말고 바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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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도 제대로 안 주고 남녀평등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성별 차별 문제를 떠나, **야간수당(22시~다음 날 06시 사이의 근로)**을 주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배치함에 있어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질문하신 상황은 오히려 남자에 대한 차별 사례입니다질문하신 상황은 단순히 "기분 탓"인 차별이 아니라, **보상의 형평성(야간수당 미지급)**과 기회의 평등(근무 배정 차별) 모두에서 문제가 있는 구조입니다.특히 야간수당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본인이나 동료들이 그동안 못 받은 수당이 있다면 근로기록을 증빙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 내 분위기가 경직되어 있다면 혼자 목소리를 내기 어렵겠지만, 법적으로는 분명히 개선이 필요한 대목입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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