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수습기간3개월로 써두고 1개월만 띄어간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3개월 수습기간으로 써두고서 1개월만 떼갈거라는데 나중에 문제없을까요? 나중에 보복형식으로 사장쪽에서 저한테 유리하게 할수있는게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3개월로 써두고 1개월만 띄어간다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수습기간이 3개월인데 '1개월만 떼갈거다'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만 뭐를 떼간다는 것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임금 10%를 공제하고 지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 중 1개월만 떼어간다는 의미가, 1개월만 수습기간 감액을 적용한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감액 기간이 줄어드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이므로 그 자체로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 90% 적용 조건: 수습 기간에 임금을 10% 감액하려면 ①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②단순 노무직(편의점, 택배 등)이 아니어야 합니다.

    • ​구두 합의의 위험성: 계약서에는 3개월 감액이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1개월만 뗐다면, 나중에 사장이 마음이 바뀌어 "계약서대로 3개월 다 떼겠다"라고 우겨도 근로자가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여백에 "단, 임금 감액은 최초 1개월에 한함"이라는 문구를 추가하거나, 1개월만 떼어가기로 핮의했다는 사장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 또는 카톡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1개월만 감액하는 것으로 계약서 수정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정중히 요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