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중 국민연금 납부유예 신청방법

올해 4/20일 부터 산전 육아 휴직 사용중이며

국민연금 납부유예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측에서 신청해주는 건가요??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거면 언제부터 신청하면 되나요?

오늘 4/30일 기준으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려고 했는데 현재 소득활동자라고 신청이 불가하다는 팝업이 뜨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에 대한 4대보험 처리는 회사에서 처리하여야 합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처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의 납부 예외 신청은 개인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공단에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에 4월 20일에 휴직을 시작하셨더라도, 회사가 아직 공단에 휴직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전산상으로는 여전히 정상 근무 중인 '소득활동자'로 조회됩니다.

    참고로 납부 예외 신청은 휴직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즉, 5월 15일까지 회사가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신청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