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중 국민연금 납부유예 신청방법

올해 4/20일 부터 산전 육아 휴직 사용중이며

국민연금 납부유예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측에서 신청해주는 건가요??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거면 언제부터 신청하면 되나요?

오늘 4/30일 기준으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려고 했는데 현재 소득활동자라고 신청이 불가하다는 팝업이 뜨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에 대한 4대보험 처리는 회사에서 처리하여야 합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처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의 납부 예외 신청은 개인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공단에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4월 20일에 휴직을 시작하셨더라도, 회사가 아직 공단에 휴직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전산상으로는 여전히 정상 근무 중인 '소득활동자'로 조회됩니다.

    참고로 납부 예외 신청은 휴직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즉, 5월 15일까지 회사가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신청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